파주법무사에서 설명, 이혼 전 아파트 증여
이혼과 관련된 세금 이혼 후 아파트 재산분할을 할 경우에는 법무사에서 계산해드리는 등기비용 외 다른 세금은 없지만, 이혼 전 아파트 증여를 할 경우에는 등기비용 외 증여세 ㆍ 양도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등기비용 세금에는 ' 취득세, 등록세, 교육세, 농특세, 채권, 증지 ' 등의 세금이 있으며, 이는 법무사와 만나 진행하는 날에 모두 신고 및 납부해야만 하고, 이혼 전 아파트 증여시 증여세 ㆍ 양도세는 그 이후에 하게 됩니다. 아파트 명의변경을 진행하는 과정 파주에 있는 아파트라고 가정시 파주법무사 ㆍ 고양법무사 ㆍ 김포법무사 중에서 명의변경을 담당해줄 법무사를 찾으시면 되는데, 견적을 꼼꼼하게 보내주는 곳이 업무 처리도 꼼꼼하게 합니다. 이혼 전 아파트 증여는 이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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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수수료 + 세금 차이가 있는지, 증여 VS 이혼
법무사수수료는 차이없고, 세금 중 취득세 세금에 대한 차이가 가장 큰데, 증여 방식의 취득세 세율은 상황에 따라 1 ~ 12% 적용이고, 이혼 방식의 취득세 세율은 1.5% 이며, 그에 따라 교육세 ㆍ 농특세 세금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채권 ㆍ 증지 등 다른 세금은 증여, 이혼 관계없이 동일합니다. 부동산등기 방식은 이혼 전 증여 ㆍ 이혼 후 재산분할 포함하여 20가지 정도 되며, 이는 각 상황에 맞게 처리해야 문제가 생기지 않게 되는데, 이는 법무사에서 처리하는 업무이니, 법무사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인터넷에 이혼 후 재산분할로 처리시 증여세 ㆍ 양도세가 나온다는 소리는 잘못된 것으로, 오히려 이혼 전 증여로 처리시 상황에 따라 발생할 수 있고, 이혼 후 재산분할로 처리시에는 발생하지 않는 세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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