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법무사에서 설명, 이혼 전 아파트 증여
이혼과 관련된 세금 이혼 후 아파트 재산분할을 할 경우에는 법무사에서 계산해드리는 등기비용 외 다른 세금은 없지만, 이혼 전 아파트 증여를 할 경우에는 등기비용 외 증여세 ㆍ 양도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등기비용 세금에는 ' 취득세, 등록세, 교육세, 농특세, 채권, 증지 ' 등의 세금이 있으며, 이는 법무사와 만나 진행하는 날에 모두 신고 및 납부해야만 하고, 이혼 전 아파트 증여시 증여세 ㆍ 양도세는 그 이후에 하게 됩니다. 아파트 명의변경을 진행하는 과정 파주에 있는 아파트라고 가정시 파주법무사 ㆍ 고양법무사 ㆍ 김포법무사 중에서 명의변경을 담당해줄 법무사를 찾으시면 되는데, 견적을 꼼꼼하게 보내주는 곳이 업무 처리도 꼼꼼하게 합니다. 이혼 전 아파트 증여는 이혼신고 전에 언제든 가능한 방법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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