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 아파트 ㆍ 안양 아파트 ㆍ 광명 오피스텔 ㆍ 상속인 자녀만 3명 ㆍ 거주지 서울에 모두 거주 ㆍ 상속인 중 1명 무주택자 】 의 상황에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부동산 시군구청에서 상속 전문 법무사와 만날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세금 중 70% 를 카드 결제가 가능하고, 가장 빠르게 신청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데, 그렇다고 상속 부동산이 있는 지역마다 만날 순 없습니다.
수원 ㆍ 안양 ㆍ 광명 지역의 시군구청 중 1곳만 지정하여 1회 만남으로 처리하며, 법무사는 수원법무사 ㆍ 안양법무사 ㆍ 광명법무사 ㆍ 서울법무사 등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상속 전문 법무사를 통해 수원 ㆍ 안양 ㆍ 광명 지역에 대한 부동산 상속 처리시 가깝기 때문에 하루에 모두 접수하며, 상속은 접수일 기준으로 2 ~ 7일 안에 완료되고, 이후 암호화되어 발급됩니다.
상속이 완료되어 등기권리증이 발급되면 이를 상속인들에게 우체국등기로 보내드리며, 받으시기까지는 상황에 따라 15 ~ 30일 정도의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상속 전문 법무사를 통해 ' 전화, 문자, 카톡, 쪽지, 이메일 ' 로 상담시 사무실에 방문하지 않아도, 수수료 + 세금이 포함된 견적서를 받아보실 수 있으며, 이는 별도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세금을 알려드린다고 위험성을 제거할 수 없고, 의뢰받기 위해서는 정확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보내드리는 것이며, 이후 의뢰 결정시 본인 상속 상황에서 피해가 생기지 않는 처리 방향을 잡아드립니다.
돌아가신 분의 4촌 이내 혈족까지만 상속받을 순위를 주고 있기 때문에, 대습상속 역시 4촌까지만 가능하지만, 대습상속으로 4촌까지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재산을 남기고 사망했다면 사실상 4촌 이내 혈족까지 상속순위가 내려갈리 없고, 자산보다 채무를 더 많이 남기고 사망한 경우에만 4촌 혈족까지 상속 순위가 찾아오게 됩니다.
< 피상속인 어머니 ㆍ 상속구성원 아버지 형 누나1 누나2 상담인 >
위 상황에서는 아버지 11분의3 ㆍ 각 자녀들이 11분의2 에 대한 상속 지분을 가지게 되지만, 상속세에 대한 신고 및 납부 의무는 상속인 전원이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분은 관계없습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그대로 물려받는 것이지만, 이는 상속을 받는 상속인의 재산에 편입되는 것으로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영향에 대해 생각하고 조심해서 상속을 받아야 합니다.
상속을 받는데 있어 상속인의 나이도 고려해야 하는데, 상속으로 인하여 받게 될 불이익이 있기 때문으로, 이러한 부분은 처해진 상속 상황에 따라 다르고, 그에 대한 해결책도 다르기 때문에, 이는 의뢰시 안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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