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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수수료

부동산 법무사수수료 (이혼후명의변경 할때) 부동산 명의변경은 부부 공동 재산을 청산하는 것이지만 이는 마음대로 처리하면 안되고 각각의 정해진 환경에 따라 그에 맞는 규칙으로 처리해야 금전피해가 생기지 않게 되며, 잘못 처리시 시세 대비 5 ~ 30% 금전피해가 생깁니다. 상황에 맞는 규칙을 찾기 위해 법원에서 이혼 결정이 나오기 전에 먼저 부동산명의변경 전문 법무사를 통해 이혼후명의변경이 나을지 VS 이혼전명의변경이 나을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협의이혼시 부부가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 일정 숙려기간 경과 → 법원에서 이혼의사 확인 →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 법무사에 서류 전달 → 법무사와 1회 만나 재산분할 진행 순서로 처리됩니다. 법무사를 통한 이혼후명의변경 부동산 법무사수수료 상담은 법원에서 이혼의사 확인이 나오기 전에 상담받은.. 더보기
법무사수수료 + 세금 차이가 있는지, 증여 VS 이혼 법무사수수료는 차이없고, 세금 중 취득세 세금에 대한 차이가 가장 큰데, 증여 방식의 취득세 세율은 상황에 따라 1 ~ 12% 적용이고, 이혼 방식의 취득세 세율은 1.5% 이며, 그에 따라 교육세 ㆍ 농특세 세금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채권 ㆍ 증지 등 다른 세금은 증여, 이혼 관계없이 동일합니다. 부동산등기 방식은 이혼 전 증여 ㆍ 이혼 후 재산분할 포함하여 20가지 정도 되며, 이는 각 상황에 맞게 처리해야 문제가 생기지 않게 되는데, 이는 법무사에서 처리하는 업무이니, 법무사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인터넷에 이혼 후 재산분할로 처리시 증여세 ㆍ 양도세가 나온다는 소리는 잘못된 것으로, 오히려 이혼 전 증여로 처리시 상황에 따라 발생할 수 있고, 이혼 후 재산분할로 처리시에는 발생하지 않는 세금입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