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수수료 + 세금 차이가 있는지, 증여 VS 이혼
법무사수수료는 차이없고, 세금 중 취득세 세금에 대한 차이가 가장 큰데, 증여 방식의 취득세 세율은 상황에 따라 1 ~ 12% 적용이고, 이혼 방식의 취득세 세율은 1.5% 이며, 그에 따라 교육세 ㆍ 농특세 세금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채권 ㆍ 증지 등 다른 세금은 증여, 이혼 관계없이 동일합니다. 부동산등기 방식은 이혼 전 증여 ㆍ 이혼 후 재산분할 포함하여 20가지 정도 되며, 이는 각 상황에 맞게 처리해야 문제가 생기지 않게 되는데, 이는 법무사에서 처리하는 업무이니, 법무사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인터넷에 이혼 후 재산분할로 처리시 증여세 ㆍ 양도세가 나온다는 소리는 잘못된 것으로, 오히려 이혼 전 증여로 처리시 상황에 따라 발생할 수 있고, 이혼 후 재산분할로 처리시에는 발생하지 않는 세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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