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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ㆍ 재산분할

법무사수수료 + 세금 차이가 있는지, 증여 VS 이혼

 

 

 

 

 

 

 

법무사수수료는 차이없고, 세금 중 취득세 세금에 대한 차이가 가장 큰데, 증여 방식의 취득세 세율은 상황에 따라 1 ~ 12% 적용이고, 이혼 방식의 취득세 세율은 1.5% 이며, 그에 따라 교육세 ㆍ 농특세 세금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채권 ㆍ 증지 등 다른 세금은 증여, 이혼 관계없이 동일합니다.

 

 

 

 

 

 

 

 

 

 

 

 

 

 

 

부동산등기 방식은 이혼 전 증여 ㆍ 이혼 후 재산분할 포함하여 20가지 정도 되며, 이는 각 상황에 맞게 처리해야 문제가 생기지 않게 되는데, 이는 법무사에서 처리하는 업무이니, 법무사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인터넷에 이혼 후 재산분할로 처리시 증여세 ㆍ 양도세가 나온다는 소리는 잘못된 것으로, 오히려 이혼 전 증여로 처리시 상황에 따라 발생할 수 있고, 이혼 후 재산분할로 처리시에는 발생하지 않는 세금입니다.

 

 

 

 

 

 

 

 

 

 

 

 

 

 

부부간 명의변경하는 목적이 이혼인 경우에는 이혼 전 증여로 하는 방법과 이혼 후 재산분할로 하는 방법이 있으며, 본인 상황에서 어떤 방법으로 처리가 유리한지 알려드리기 위해서는 명의변경 목적 중 이혼도 있다고 알려주셔야 합니다.

법무사수수료 + 세금 차이를 2가지 방법으로 나눠 평가해드리므로, 확인 후 본인 상황에 맞게 잘 선택하여 처리하시면 되며, 정식으로 의뢰시 올바르게 처리하는 방향을 바로 잡아 드립니다.

 

 

 

 

 

 

 

 

 

 

 

 

 

 

 

공동명의 → 단독명의로 부부간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법은 ' 증여 ' 로 처리하는 방법과 ' 이혼 후 재산분할 ' 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 각 상황에 따라 법무사수수료와 세금이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이혼 전 증여는 부부 관계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그와 관련된 취득세 1 ~ 12% 포함하여 영향을 받게 되고, 이혼 후 재산분할은 부부 관계를 종료시킨 이후 진행하는 것으로 그와 관련된 취득세 1.5% 포함하여 영향을 받게 됩니다.

 

 

 

 

 

 

 

 

 

 

 

 

 

 

 

 

부모님이 이혼 절차를 밟아 법적으로 부부 관계를 종료한다고 해서 부모와 자녀에 대한 관계까지 종료되는 것은 아니며, 양자 ㆍ 친양자로의 입양 절차를 거쳐야만 그 관계가 변하게 됩니다.

양자 ㆍ 친양자로의 입양 절차를 하지 않았다면,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다고 해도, 부모자식간 증여세 공제 5,000만원은 그대로 적용 가능하며, 이는 받는 사람인 수증인 기준입니다.

 

 

 

 

 

 

 

 

 

 

 

 

 

 

 

 

이혼 전 증여 ㆍ 이혼 후 재산분할 포함하여 부동산등기를 전문으로 처리하는 법무사사무실은 매일 예약된 사건을 처리해야 하고, 그와 관련된 상담이 많이 들어오므로, 통화 연결이 안될 수 있습니다.

통화 연결이 안될 경우, 문자 ㆍ 카톡으로 어떤 상담을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어느 도시에 있는 부동산인지를 적어 보내시면, 상담이 가능할때 연락드려 상담드리고 있습니다.

본인 상황에 맞는 항목별 세금 + 법무사수수료 견적은 계산 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