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라는 것은 협의이혼시에는 청구하지 않고, 재판이혼시 이혼 소송과 함께 청구하는 것으로, ' 이혼에 대한 원인과 정도 ㆍ 혼인기간 ㆍ 경제력 ㆍ 나이 ㆍ 재산 범위 ㆍ 자녀 나이와 관계 ' 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아무리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증거가 많다고 해도 청구 가능한 금액이 제한적입니다. 이는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므로, 양당사자는 재판이혼으로 가지 말고, 냉정하게 판다하여 협의이혼으로 가는게 서로에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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