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으로 이혼이 진행되는 과정은 ' 조정이혼 ' or ' 소송이혼 ' 으로 구분되는데, 조정은 소송과 달리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상호 타협과 양보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로, 이혼소송 전에 조정절차를 먼저 거치게 됩니다.
공시송달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부부 일방 or 쌍방을 소환할 수 없거나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 없이 바로 소송절차로 진행됩니다.
조정절차에서도 합의가 이루어지면 바로 이혼이 성립되지만, 조정이 안되면 소송으로 이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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