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재산분할 세금에 대한 계산 및 이에 대한 신고 처리는 법무사사무실에서 등기 진행시 함께 처리해드리는 업무이며, 이는 협의이혼 ㆍ 재판이혼 관계없이 동일하게 해드립니다.
등록세 1.5% 포함 주요 세금을 카드로 결제하고 싶다면, 만나는 장소를 법무사사무실이 아닌 부동산 시군구청 종합민원실에서 만나는 것으로 처리하시면 되며, 이혼시 재산분할 세금을 모두 납부해야 등기 접수가 가능합니다.
세금은 어떻게 평가되는지
협의이혼 ㆍ 재판이혼을 원인으로 아파트 포함 부동산에 대한 명의변경을 진행하는 것은 ' 재산분할 ' 이며, 이혼시 재산분할 세금 평가의 기준은 " 시가 ㆍ 공시 ㆍ 채무 " 중 상황에 맞게 처리합니다.
본인에게 맞는 가장 적절한 등기방식을 찾으려면 가정법원에서 이혼 결정이 나오기 전에 이혼증여 전문 법무사를 통해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취득세는 없어요.
이혼시 재산분할 세금 중 취득세는 없습니다.
부동산명의변경 원인이 이혼인 경우에는 부부 양당사자의 재산을 나누는 것이지 취득하는게 아니기 때문으로, 등록세 1.5% 세금을 포함한 몇 가지 세금을 납부하며 명의변경하게 됩니다.
지금은 등록세 용어를 사용하지 않기에, 취득세라 부를 뿐입니다. ^^
기존 재산은 나누는데로 세금을 납부하는지
부동산명의변경하는 이유가 이혼 ㆍ 매매 ㆍ 상속 ㆍ 증여 등 어떤 것인지와는 관계없이 공동 재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에 대한 명의를 받게 되는 사람의 개인 재산이 되는 것이므로, 이를 등록시 세금이 발생합니다.
명의를 변경하는데 세금이 안들어가는 방법은 없습니다.
증여할때와 이혼할때 세금 비교
혼인관계에서의 명의변경이 증여이고 증여 세금 중 취득세 기본 세율은 3.5% 이지만, 상황에 따라 1 ~ 12% 적용하게 되고, 이 방식으로 처리하려면 혼인관계인 상태에서 해야 합니다.
혼인관계를 종료시킨 후 하는 명의변경이 재산분할이고, 이혼시 재산분할 세금 중 취득세(등록세) 기본 세율은 1.5% 이며,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고 1.5% 고정으로 가게 됩니다.
법무사사무실에 의뢰는 예약해야 합니다.
법무사에서 처리해드리는 업무는 모두 사람이 손으로 직접 처리하는 것이므로,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업무의 양이 제한되어 있고, 일주일 ㆍ 한달 단위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의 양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미리 예약을 모두 하신 날에는 본인이 원하신다고 해도 처리하지 못하므로, 본인이 원하는 날에 처리하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법무사 상담 후 예약을 해주셔야만 가능합니다.
협의이혼 ㆍ 재판이혼이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다고 해도 미리 예약은 가능하며, 정확한 날짜는 나중에 정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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