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관계가 오래전부터 파탄의 상황에 놓여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가능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20년 이상의혼인생활 중 15년 이상이 별거 상태에 있는 등 확실한 경우만 가능합니다.
혼인 관계가 짧은 상태에서는 이혼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이혼 소송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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