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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ㆍ 재산분할

파주법무사에서 설명, 이혼 전 아파트 증여

 

 

 

 

이혼과 관련된 세금

 

이혼 후 아파트 재산분할을 할 경우에는 법무사에서 계산해드리는 등기비용 외 다른 세금은 없지만, 이혼 전 아파트 증여를 할 경우에는 등기비용 외 증여세 ㆍ 양도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등기비용 세금에는 ' 취득세, 등록세, 교육세, 농특세, 채권, 증지 ' 등의 세금이 있으며, 이는 법무사와 만나 진행하는 날에 모두 신고 및 납부해야만 하고, 이혼 전 아파트 증여시 증여세 ㆍ 양도세는 그 이후에 하게 됩니다.

 

 

 

 

 

 

 

아파트 명의변경을 진행하는 과정

 

파주에 있는 아파트라고 가정시 파주법무사 ㆍ 고양법무사 ㆍ 김포법무사 중에서 명의변경을 담당해줄 법무사를 찾으시면 되는데, 견적을 꼼꼼하게 보내주는 곳이 업무 처리도 꼼꼼하게 합니다.

 

 

 

 

 

 

 

이혼 전 아파트 증여는 이혼신고 전에 언제든 가능한 방법이고, 이혼 후 아파트 재산분할은 이혼신고 이후에 진행하는 방법이며, 법무사 고용은 미리미리 하셔서 날짜를 예약해야 합니다.

 

 

 

 

 

 

저희 파주법무사를 포함하여 전국 주요 도시에 있는 법무사사무실이 함께 모여 【 법무상담커뮤니티 법무사카페 】 를 운영하고 있으며, 인터넷 검색을 통해 방문하여 게시판에 질문 남기시면 확인하는데로 별도 수수료 없이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ㆍ 증여 ㆍ 상속 ㆍ 교환 ㆍ 매매(직거래) 등 부동산등기 전문 법무사사무실로 부동산등기에 대해서만 인터넷을 통해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의뢰 목적인 경우에는 전화, 문자, 카톡 상담이 가능합니다. ^^

 

 

 

 

 

 

 

이혼 결정 전 약정서 못썼는데

 

법원에서는 재산분할에 대해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산분할에 대해 어떻게 나누기로 약속하였는지 그 내용이 담긴 【 재산분할약정서 】 를 써야 하는 것인데, 이미 이혼이 결정난 상태로 약정서가 없는 상태에서 상대방이 동의 안하면 쓰지 못합니다.

 

 

 

 

 

 

 

상대방이 말을 바꾸면 원래 약속받은 재산분할을 받지 못하게 되며, 이는 재산분할청구소송을 별도로 진행해서 법원에서 정해준 데로 처리해야 하는데, 협의이혼은 누구의 잘못으로 이혼하는게 아니고 합의라서 원래 약속한만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분할약정서는 이혼 전에 꼭 작성해야 하며, 어떻게 작성하였는지에 따라 보호 범위가 달라지게 되므로, 법무사를 통해 처리하시는게 좋습니다.

 

 

 

 

 

 

 

약정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부동산, 예금, 보험, 증권, 차량, 가전제품, 채무, 코인 등 금전적인 값어치가 있는 모든 재산에 대해 이혼을 원인으로 어떻게 나눌 것인지 그 내용을 담는 것이 【 재산분할약정서 】 입니다.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정해서 처리하는게 아니고 모든 자산과 채무에 대한 내용을 담아야 하는 것으로, 이를 직접 작성함으로 인하여 보호 범위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이혼보다 더 중요한 과정이니 신경써야 합니다.

 

 

 

 

 

 

 

전화 상담은 내용을 요약해주셔야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데, 이는 법무사사무실에서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시면 되고, 본인에 대한 사연은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무사 상담은 지역에 맞게 하셔야 하는데, 파주는 파주법무사 ㆍ 김포는 김포법무사 등 지역에 있는 법무사를 찾으셔야 하는데, 파주와 김포는 가까이 있기 때문에, 파주법무사, 김포법무사 구분없이 찾으셔도 됩니다.

 

이혼 전 아파트 증여 ㆍ 이혼 후 재산분할 ㆍ 상속 등 부동산등기를 전문으로 처리하는 법무사는 매일 예약된 업무를 처리하느라 여기저기 돌아다니므로, 상담신청시에는 꼭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