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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ㆍ 재산분할

법무사등기비용 + 세금 확인 (이혼전증여 VS 이혼후재산분할)

 

 

 

 

 

 

 

법무사등기비용 상담시 세금 확인 가능

 

부동산등기이전을 해야 하는 이유가 ' 이혼 ' 인 경우에는 이혼전증여 방식 그리고 이혼후재산분할 방식에 대해 각각 어느 정도의 세금과 법무사수수료가 발생하는지를 계산하여 법무사등기비용 + 세금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견적보내드립니다.

 

항목별로 계산해드리므로, 이를 확인 후 의뢰 여부를 결정하실 수 있으며, 실무 부분이 아닌 질문은 언제든 답변드리지만, 실무 부분과 관련된 질문은 의뢰 이후에만 답변드리는 점 이해바랍니다. ^^

 

 

 

 

 

 

 

 

 

가장 빠른 답변은 인터넷에 ' 법무상담커뮤니티 법무사카페 ' 를 검색 후 방문해서 게시판에 질문을 남기는 것이며, 그 외 문자 ㆍ 카톡 ㆍ 쪽지 ㆍ 메일 등의 방법이 있고, 업무 처리하는 사이사이에 확인하여 답변드립니다.

 

전화 상담은 저희도 매일 예약된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므로, 의뢰 목적의 상담만 전화로 가능하며, 일반 질문은 전화로 해드리지 못하니, 가장 좋은 방법은 법무사카페 방문해서 질문 남기시는 것입니다.

 

 

 

 

 

 

 

 

 

이혼후재산분할이 꼭 세금이 적은건 아냐

 

이혼전증여 방식보다 이혼후재산분할 방식으로 처리하는게 세금이 적다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그때 그때 주어진 조건에 따라 전혀 다르기 때문에,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어떤 경우는 세금만 적게 내려고 하다가 오히려 나중에 더 큰 금전적 ㆍ 정신적인 피해를 받게 될 수 있는데, 이는 모두 이혼 상대방의 변심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들입니다.

 

법무사등기비용 상담을 등기전문법무사에 하시면 이혼전증여 VS 이혼후재산분할 둘 다 비교 계산해드립니다.

 

 

 

 

 

 

등기 진행은 언제 어떻게

 

이혼전증여 방식은 혼인 관계인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가정법원에서 이혼 확인서를 수령하여 이를 지자체에 이혼신고하기 전에만 법무사등기비용 상담 후 법무사 고용해서 처리하면 됩니다.

 

이혼후재산분할 방식은 혼인 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하는 것으로 지자체에 이혼신고를 해서 서류가 정리되는 기간까지 기다린 이후에 법무사와 1회 만나 처리하게 됩니다.

 

가정법원에 가는 날 부동산등기이전까지 하는게 아닙니다.

 

 

 

 

 

 

부채와 명의변경에 대한 영향

 

이혼후재산분할 방식으로 처리시에는 부채가 법무사등기비용 + 세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이혼전증여 방식으로 처리시에는 부채가 법무사등기비용 + 세금에 영향을 상당히 크게 미치고 있습니다.

 

법무사 상담을 통해 전체적인 방향을 잡기 전에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행동은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현재 소유자는 법무사와 만나야

 

재판이혼 후 재산분할은 법원에서 강제로 지정해주는 것이라 현재 소유자 본인 확인을 안하고 처리하는 경우가 있지만, 협의이혼은 후 재산분할은 양당사자가 스스로 합의에 의하여 하는 것이므로 법무사에서는 현재 소유자를 직접 만나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소유자와 법무사에서 만나는 시점은 " 법원에서 이혼 확인서 교부 → 지자체에 이혼신고 → 신고를 통해 서류 정리 기간이 4 ~ 10일 소요 → 법무사와 1회 만나 처리 " 이며, 의뢰시 예상 날짜와 시간을 정해서 예약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