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재산분할 원인으로 명의변경(부동산등기, 소유권이전)을 하려면, 관련 서류들에 이혼에 대한 내용이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법원 이혼신청시에 동시 처리 불가능합니다.
가정법원에 양당사자가 출석해서 협의이혼 신청하고, 그게 완료되고, 그 후 시군구청에 이혼신고를 해서 서류들부터 정리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야 부부재산분할 명의변경 진행이 가능합니다.
법무사 통해 상담 및 의뢰는 법원에서 이혼 결정이 나기 전에 해야 하며, 그 후 진행 과정에 따라 법무사와 일정을 잡고 1회 만나 마무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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