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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ㆍ 재산분할

수원시영통구 아파트 이혼취득세세금 법무사

 

 

 

 

1. 상황을 하나 만들어 설명

 

 

시세 2.5 ~ 3억 ㆍ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동남아파트 21평 ㆍ 담보대출 1억 ㆍ 세대원 합산 1주택자 ㆍ 전체 중 100% 전부 ㆍ 아내 → 남편 ㆍ 200세대

 

 

 

 

 

 

 

 

2. 위 상황을 토대로 계산한 총비용

 

390 ~ 690만원 사이에서 결정되며, 법무사 통해 비용견적받을때 수수료는 고정이지만, 세금이 상황에 따라 차이가 크기 때문에, 300만원 정도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유사거래로 인하여 세금에 대한 확정은 법무사와 최종적으로 1회 만나 이혼취득세세금 납부하면서 부동산등기(소유권이전, 명의변경) 업무를 처리하는 날이 기준이 됩니다.

 

 

 

 

 

 

 

 

3. 상황을 살짝 변경해서 계산

 

 

전체 중 100% 가 아닌 50% 로 수정 ㆍ 200세대가 아닌 600세대로 수정

 

 

위 2가지만 수정해서 다시 계산해보면, 300 ~ 370만원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4. 정보에 따라 세금이 달라져

 

 

이혼 원인으로 부동산등기(소유권이전, 명의변경)를 진행한다고 해도 사람들마다 처한 상황 ㆍ 조건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정보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쉽게 말해, 같은 아파트 같은 평형이라고 해도 상황과 조건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이혼취득세세금 포함하여 법무사 통해 비용견적을 제대로 받고 이용하시면 됩니다.

 

 

 

 

 

 

 

 

5. 법무사 찾는 법

 

 

인터넷으로 법무사를 찾을때는 " 어느 도시인지 도시 명칭 + 어떤 업무를 하는 법무사를 찾는지 업무 명칭 " 을 함께 적어 검색해야 합니다.

 

 

수원시 영통구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이혼 원인으로 부동산등기를 해야 한다면?

 

 

<  수원 이혼 법무사 등기 관련 항목별 세금평가 견적 요청 그리고 업무 진행 >

 

 

위와 같이 관련 단어를 여러개 작성해서 검색을 해야 그 도시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등기를 담당하는 등기전문법무사가 나오게 됩니다.

 

 

수원법무사, 수원영통구법무사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면, 부동산등기가 아닌 민사, 개인회생/파산 등 다른 업무를 하는 법무사까지 나오게 되어, 찾기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