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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ㆍ 상속

토지명의변경비용 그리고 어디서 어느 법무사를 통해

 

 

 

 

 

 

토지명의변경 업무 처리를 위한 법무사 고용은 토지가 속해 있는 도시 그리고 주변 도시 법무사 중에서 찾아 고용하면 되며, 토지명의변경비용에 대한 견적을 정확하게 주는 곳 중에서만 이용해야 합니다.

 

토지명의변경비용에 대한 견적을 받아 그 지역 법무사를 이용해야 하는 이유는 토지 포함 부동산에 대한 업무 처리는 토지에 속해 있는 도시에서만 처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금 + 수수료 등 토지명의변경비용에 대한 신고 및 납부는 법무사사무실과 1회 만나 업무를 처리할때 모두 납부해야 하므로, 이때까지 준비하시면 되며, 주요 세금은 카드 결제 가능합니다.

 

매매의 경우에는 잔금일까지 준비하면 됩니다.

 

 

 

 

 

 

 

 

 

 

 

 

토지명의변경을 가족간 진행시 " 증여 VS 매매(직거래) " 방법이 있습니다.

 

증여로 진행시 토지명의변경비용(등기비용) + 증여세에 대한 확인 후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매매(직거래)로 진행시 토지명의변경비용(등기비용) + 양도세에 대한 확인 후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토지명의변경은 각 토지 정보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여 처리하게 되므로, 이번 토지명의변경을 진행할적에 빠뜨린 토지가 있다면 이는 누락된 토지에 대해 또다시 토지명의변경을 진행해야만 합니다.

 

세금은 토지 정보에 따라 계산되므로, 이중으로 세금을 더 납부해야할 것은 없으며, 해당 토지에 맞는 세금을 납부하고 처리하면 됩니다.

 

 

 

 

 

 

 

 

 

 

 

아파트 ㆍ 오피스텔과 같이 집합건물이 아니라면 토지와 건물을 따로 상속 가능합니다.

 

토지를 상속받는 사람은 토지에 대한 명의변경비용을 납부하고 처리하면 되고, 건물을 상속받는 사람은 건물에 대한 명의변경비용을 납부하고 처리하면 됩니다.

 

이 처럼 토지와 건물은 따로 구분이 가능하지만, 토지에서 위치를 지정해서 처리는 불가능합니다.

 

 

 

 

 

 

 

 

 

 

 

매매(직거래)는 현재 시세에 맞는 돈을 주고 구입할때 이용하는 명의변경이고, 증여는 무상으로 줄때의 명의변경 ㆍ 상속은 사망으로 정리할때의 명의변경 ㆍ 이혼재산분할은 이혼을 원인으로 나눌때의 명의변경 등 등기 종류에 따라 방법이 다릅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명의변경 방법이 어떤 것에 해당되는지에 따라 그에 맞는 세금 세율을 적용하여, 그에 맞는 서류를 준비해서 처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