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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ㆍ 재산분할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등기는 접수 후 2 ~ 7일 안에 완료

 

 

 

 

부동산에 대해 이혼을 원인으로 재산분할등기를 진행할때는 접수 후 2 ~ 7일 안으로 완료되어 소유권이 이전되지만, 이후 암호화되어 등기권리증이 만들어져야 하므로, 이를 받으시기 까지는 10 ~ 30일 사이가 걸립니다.

 

 

등기권리증은 늦게 받는다고 해도, 이혼 후 재산분할을 원인으로한 명의변경은 2 ~ 7일 안으로 완료되므로, 완료된 이후에는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