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약정서 꼭 써야 하는지
재산분할약정서 작성은 협의이혼시에 하는 것으로, 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이 말을 바꿀 경우 본인이 원하던데로 재산을 나누지 못하게 되며, 재산을 나눴다고해도 2년 안에 재산분할청구소송을 통해 재분배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약정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이혼하는 것만큼 중요한 부분이므로 그 내용을 어떻게 채우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재산분할등기시 들어가는 것과는 별도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시 들어가는 재산분할협의서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작성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그것과는 별도로 모든 자산과 채무에 대해 정리하는 내용이 담긴 협의서를 작성해놓아야 합니다.
이혼재산분할협의서 작성도 법무사사무실에서 작은 수수료를 받아 처리해드리며, 부부 양당사자가 이혼을 통해 약속한 내용을 보장받고, 이후 정신적 ㆍ 금전적인 문젲가 생기지 않도록 해드립니다.
재산분할을 포함한 부동산등기를 전문으로 처리하는 법무사사무실에서 그동안 축적된 실무 경험을 통해 이혼재산분할협의서도 문제 없이 작성해드리는데, 상담 신청시에는 질문을 바로 주셔야 상담 가능합니다.
본인 상황을 설명하는 것은 나중에 하셔도 되므로, 어떠한 부분이 궁금한 것인지 직접적으로 질문을 주셔야 상담이 가능하며, 어떻게 할지 모르시는 분들은 문자 ㆍ 카톡으로 그 내용을 담아 보내시면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법무 분야는 매일 정해진 시간안에 예약된 사건을 처리하므로, 내용이 정리되지 않은 전화 상담은 불친적하게 끊을 수 있으니 이해바라며, 전화 외 " 문자 ㆍ 카톡 ㆍ 쪽지 ㆍ 이메일 " 등의 방법으로 상담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혼으로 재산을 나눌때 어떤 세금이
취득세 그리고 취득세와 관련된 세금은 부동산에 대해 발생하는 것으로, 이혼은 하지만 명의변경할 부동산이 없는 경우에는 이혼한다고 발생하는 세금이 없고, 명의변경할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부부 쌍방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그대로 나누는 것이지만, A 라는 소유자에서 B 로 바꿔서 등록해야 하는 절차가 있으며, 그 등록하는 절차로 인하여 취득세(등록세)를 포함한 등기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명의변경의 원인이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의 경우에는 등기비용 외 다른 증여세 ㆍ 양도세 ㆍ 소득세 등의 세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작성방법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에 " 양당사자에 대한 성함,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연락처 " 를 작성 후 그 와 관련된 혼인관계증명서 ㆍ 가족관계증명서 ㆍ 양육 및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ㆍ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가정법원에 가시면 양식이 있으며, 모르시는 경우에는 안내원을 통해 안내받은데로 작성 후 이를 양당사자가 함께 제출하시면 협의이혼이 시작됩니다.
소송 ㆍ 유료상담을 유도하는 인터넷 글 조심
인터넷에는 광고 목적의 글도 있고, 자신의 전문성을 어필하기 위해 자기 분야가 아닌 내용을 마치 전문가인 것처럼 작성하는 글도 있는 등 다양한 글이 있는데,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다 믿어서는 안됩니다.
소송 ㆍ 유료상담을 유도하는 글도 있는데, 이혼재산분할협의서는 협의이혼시 작성하는 것으로 이 부분에 대해 유료상담까지 받을 필요는 없고, 이혼재산분할협의서만 제대로 작성하면 소송에 대한 걱정도 없습니다.
개인들이 직접 작성시 문제가 생기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문제가 있으니, 협의서 작성은 이혼 및 재산분할 전문 법무사를 통해 맡기시는게 좋으며, 그 수수료는 많지 않으니 무료상담이라도 받아보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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