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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ㆍ 직거래

아파트 취득세 등록세 계산 정확히 알자

오늘 소개하는 ' 잠실엘스 아파트 ' 는 2008 년 9 월에 지어졌고, 총 5678 세대에 72 개동으로 이루어졌으며, 아파트단지안에 잠일초등학고 · 신천중학교 · 잠일고등하교가 있습니다. 오늘은 ' 아파트 취득세 등록세 계산 정확히 알자 ' 라는 제목으로 아파트매매와 관련된 정보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매매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

 

매수인은 매도인의 신분확인 그리고 부채 등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시는데, 사실 매도인으로 인한 피해를 많지 않고, 오히려 ' 부동산중개업자, 대출상담사 ' 와의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매수인에게 있어 이해관계인이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중개업자의 잘못된 중개행위 or 문제 발생시 매도인과 알아서 소송을 하든 합의를 하든간에 책임없다는 행동, 대출상담사가 잔금일 하루 앞두고 대출을 중단하겠다고 하는 경우 ( 대출상담사는 은행 정식 직원이 아닌 경우가 상당수 ) 등 다양합니다.

 

소송사례가 적은 이유는 다툼은 상당히 많지만,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어서 매수인이 억울해도 그냥 넘어가는 사례가 많기 때문인데, 지금은 불법 법무사사무소들이 어플 등의 홍보 방식으로 수수료는 20 만원 미만으로 받으면서 무허가 사건 처리를 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안전은 자기가 책임져야 하며, 이를 100 % 안전하게 해드리기 위해 법무사사무소를 고용하는 것이므로, 정말 믿을 수 있는 그러한 법무사사무소에 사건을 맡기세요.

 

 

 

 

 

 

 

 

 

 

 

 

 

 

매매계약서 작성 후 매수인 할일

 

① 법무사사무소 고용

매매계약을 하기 전에 미리 고용하는게 제일 좋으며, ' 연락처, 매매금액, 00동 00아파트 00평 00층을 구입하는지 ' 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면 아파트 취득세 등록세 계산 상담이 가능하게 됩니다.

 

② 청소업체 그리고 이사업체

길일에는 예약이 다 꽉차는 경우가 많다고 하므로, 미리미리 예약을 하세요 ^^

 

③ 대출상담

출장을 통한 방문상담을 하는 자는 은행 정직원이 아니라 은행과 도급계약을 맺은 영업회사의 직원인 경우가 상당수이므로, 은행 지점에 직접 방문해서 상담을 받는 것을 권유드리며, 잔금일 되기 15 일 전에는 가서 받으세요.

 

④ 잔금일에는 " 매매계약서, 주민등로등본, 도장 " 만 잘 챙겨서 오시면 되며, 매매사건은 법무사사무소에서도 잔금장소로 출장을 가서 다 모인 자리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구입하려는 집에 가압류 같은게 있다면?

 

아파트매매를 하려는 집에 대한 적정 매매금액을 기준으로 거기에 잡힌 담보대출이나 가압류 등의 비용을 합해서 본인이 지급할 계약금이 회수가 가능한 안전한 범위에 있는지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가압류 넣은 채권자가 개인이고, 그 집에 담보권설정도 최대치로 되어 있다면, 아파트매매에 대한 포기를 고려해보는게 좋고, 정말 구입하고 싶다면.. 계약금을 조정해서 진행을 하되 최대한 빠른 시일 안으로 잔금을 처리하는게 좋습니다.

 

잔금일이 단기간으로 불가능하다면, ' 매매예약 가등기 ' 를 계약을 하는 날에 하는 조건으로 아파트매매에 임하시기 바라며, 관공서에서 들어온 압류 같은 경우에는 잔금일에 상환 및 말소 처리를 해도 안전합니다.

 

 

 

 

 

 

 

 

 

 

 

 

 

 

대출 신청은 은행에 방문

 

매매계약서 복사본과 신분증을 가지고 은행에 방문하여 대출한도 그리고 대출이자에 대한 상담을 받은 후 은행은 선택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출장을 오는 대출상담사는 은행 정직원이 아닌 경우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정직원이 아니면, 자기들 수수료를 더 챙기기 위해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음 )

 

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되면, 잔금일에 ' 근저당권설정 (설정등기) ' 를 합니다.

 

설정등기는 은행을 보호하는 등기절차이므로, 은행에서 법무사를 고용해서 자기들이 수수료를 지불하고 사건을 맡기며, 매수인을 보호하는 절차는 아니기 때문에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매수인이 고용한 매매등기 담당 법무사에서 은행의 설정등기도 처리가 가능하지만, 은행에서는 자신들 보호를 1순위로 하기 위해 그렇게는 못하게 하고, 자신들이 고용한 법무사로만 사건을 처리합니다.

 

매수인께서는 본인만을 보호해줄 매매등기 담당 법무사 잘 찾으시고, 잔금일에 대출금을 잘 수령해서 잔금 처리만 하시는 것에 집중하시면 되며, 설정등기시 매수인이 부담하는 것은 ' 채권과 인지 ' 라는 세금의 50 % 뿐입니다.

 

 

 

 

 

 

 

 

 

 

 

 

 

 

 

잔금일자 정하는 방법

 

혹시 매도인과 잔금을 처리하는 날에 대해 협의가 안되어 다툼이 발생하게 되면, 매매계약서에 적힌 잔금일자에 마무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매매계약서 작성시 잔금일자는 본인이 생각하는 기간 중 뒤로 여유있게 잡는 것이 좋습니다.

 

잔금일를 제대로 정하지 못하게 되면, 매수인은 이사짐을 컨테이너보관창고에 맡기고 호텔에서 몇 일 살아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집을 알아보러 다니실 적에 잔금일에 대한 범위를 정확하게 평가 후 계약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법무사 사무소 고용의 목적

 

법적으로 매수인에게만 매매등기 담당 법무사를 고용할 수 있는데, 법무사 고용시 ' 부동산중개업자 · 대출상담사의 강요로 그들이 지정해준 법무사를 이용하면 안되는 문제 ' 도 중요하지만, ' 광고에 속아 실무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곳을 통해 사건처리하다 문제가 발생 ' 하는 것도 위험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법무에 대한 자격이 없는 자들이 어플 등에 법무사로 가입하여 사건을 대충 처리하다 적발된 사건이 있는데, 대부분 법무사수수료를 2 ~ 3 억원 매매금액 기준으로 아파트 취득세 등록세 계산 항목 중 수수료를 20 만원 미만으로 저렴함을 내세워서 홍보를 하며, 그 중 일부는 매수인이 재산을 손해본 사례가 있습니다.

 

매매금액마다 적정한 법무사수수료가 있습니다. 이보다 말도 안되게 낮게 받는 곳은 정상적인 업체가 아닌 경우가 많으니 주의가 필요하며 이를 보완하는 법적인 장치는 없으니 매수인이 잘 신경써야 합니다.

 

법무사사무소에서는 단순히 매도인 명의에서 매수인 명의로 바꾸는 문서절차만 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이유시라면, 매수인이 직접 매매등기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법무사가 필요한 이유는 매매계약하기 전부터 고용해서 ' 매도인, 부동산중개업자, 대출기관 ' 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이 정말 안전한 방법인지, 매수인에게는 법적인 위험이 발생하지 않는지 등 종합적으로 매수인만을 보보하기 위해 고용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어떤 이유로 사고가 발생하지 모르는 것이며, 사고는 매년 발생하고 있지만, 전체 사건 처리 수 대비 사고가 발생하는 확률은 낮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해당된다면 매매금액의 30 ~ 100 % 를 잃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