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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ㆍ 직거래

서울 금천구 법무사 - 아파트 매매시 세금

 

 

 

 

 

 

 

 

 

 

 

 

이사가는 집에 살고 있는 세입자 정리 문제

매수인이 구입하는 집이 매도인이 투자 목적으로 구입을 해놓은 집이라서 그 집에 집주인이 안살고 세입자가 살고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는 날에 세입자를 내보내는 의무는 " 매도인 " 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매매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으면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과 매도인이 정한 잔금일에 세입자는 퇴거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는데, 기간이 명확하기 안은 경우에는 세입자까지 포함하여 3 명이 만나 잔금을 지급하는.. 즉 세입자가 퇴거하는 기간을 명확하게 적은 합의서를 따로 만들어놓은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잔금 지급 후 입주하는 날이 명확하지 못하면, 매수인에게는 최소한 300 만원이 넘는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데, 매매계약서 작성시 가장 중요한 항목은 " 매매금액, 잔금일, 하자 부분에 대한 보상 방법 " 입니다.

 

 

 

 

 

 

 

 

구두로 합의한 내용의 법적인 효력

매매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양당사자가 구두로 합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증인이 있는 것도 좋은데, 부동산중개업자가 조금이라도 자신의 불찰이 있는 경우 나몰라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오늘 저희 서울 금천구 법무사 사무실에서 예로 들은 '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남서울힐스테이트 24평 ' 아파트를 12 월 1 일에 잔금을 치룬다고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특약사항에 ' 상호 협의에 따라 10 일 정도 앞당길 수 있다 ' 라고 적은 후 통화로 11 월 27 일에 하기로 합의를 했다가 상대방이 말을 바꾸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통화 녹음하고 합의된 내용을 문자로 주고 받아야 합니다.

 

 

 

 

아파트 매매시 세금 세율

매매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남서울힐스테이트 24평 ' 아파트 구입시 세금을 예로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취득세 1 % , 교육세 0.1 % , 농특세 0 원 , 채권 공시자 기준으로 매입비용 계산 후 당일 채권할인율 적용 , 인지 150,000 원, 증지 15,000 원 등으로 분류가 됩니다.

아파트 구입시 세금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는 " 00동 00아파트 00평 00층 " 을 구입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 or 구입하는 집의 동호수에 대한 정보까지 알려주셔야 표준오차 몇 천원 단위로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아파트 매매시 세금 알아보기

상담을 위해서는 ' ​매매금액, 잔금일자, 매매하는 집주소(00동 00아파트 00평 00층) ' 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시면 되며, 법무사수수료만 비교해서 피해를 받지 마시고, 제대로된 법무사사무소를 찾아서 평생 손해보는 일 없이 케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항상 계약서 작성 등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먼저 상담을 받으세요 )

 

 

 

구입에 따른 법무사사무소 고용은 매수인이 하세요

매수인이 매수인만 알고 있는 곳으로 법무사사무소를 고용해서 " 매매등기 " 를 맡겨야 하는 이유는 아파트 구입시 매수인과 다툼이 생기는 상대가 " 매도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중개업자, 대출상담사 " 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법무사사무소 이용을 매수인에게 강요하는 이유는 방송에도 보도되었다시피 ' 리베이트(상납금) 수수료 ' 문제도 있지만, 혹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자신들이 먼저 법적인 보호장치를 만들어 놓기 위해 자기네 법무사사무소를 이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수인이 어느 법무사사무소를 고용하든, 당연한 권리이므로, 편하게 하라는 제대된 부동산중개업자와 대출상담사도 많지만, 여전히 그렇지 못한 업체가 더 많으므로, 매수인께서는 자신의 권리를 잊지 마시고, 매매등기 담당 법무사사무소를 직접 고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