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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ㆍ 직거래

아파트 매매시 주의사항 - 절차

팔은 안으로 굽듯이, 자기와 가까운 사람에게 신경이 쏠리는 것은 당연한데, 아파트 구입하는 과정에서 법무사사무소를 누가 고용했는지에 따라 그 법무사사무소가 보호하는 주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법무사사무실의 고용 권한을 ' 매수인 ' 에게 둔 것은, 매수인이 법무사를 잘 고용해서 " 공인중개사, 대출기관, 매도인 " 으로부터 피해를 받지 말라고 하는 것이며, 그에 따른 책임은 매수인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산시 서구 암남동 송도풍림아이원 33평을 예로 들어서 포스팅을 시작하며, ' 아파트 매매시 주의사항 - 절차 ' 를 위한 글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1차 무료상담 및 무료견적서 받는 절차

 

' 경기도 · 서울 · 인천 · 대구 · 부산 ' 지역에 대한 상담 및 사건 처리가 가능하며,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상담을 위해서는 " 연락처, 잔금일자, 매매금액, 00동 00아파트 00평 구입하는지 " 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시면 되고, 저희 법무사카페에서는 비용견적서를 카톡 or 메일로 무료발송해드린 후 사건을 예약받아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상담신청은 ' 전화 · 카톡 · 문자 · 쪽지 · 메일 ' 중 편한 방법으로 주시면 되는데, 법무 분야는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외근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전화를 못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문자로 " 어떤 상담을 받으려는지와 상담 지역 " 을 남겨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고 있습니다.

 

10 ~ 30 % 낮은 수수료로 직접 방문해서 처리해드리고 있으며, ' 공인중개사, 대출기관 ' 과 짜고 금액을 속이는 경우가 있다고 하므로, 처음부터 금액을 속이거나 정확하게 안내를 하지 않는 곳은 절대 이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래 아파트 매매시 주의사항 관련 다양한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사 고용의 중요성

 

상대방보다 유리하고 안전하게 거래를 이끌어가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심리이기 때문에, 거래를 하다보면, 일이 틀어져 서로 싸우고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매수인이 아파트를 구입하다 문제가 생겨서 소송으로 가는 상대는 ' 매도인 ' 만 있는 것이 아니고, ' 부동산사무실 · 대출기관 ' 과도 문제가 많이 발생하며, 매도인보다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그들로부터 매수인이 보호받기 위해 ' 소유권이전등기 ' 담당 법무사사무소를 매수인이 직접 고용하는 것이며, 그 후 법무사사무소와 계속 상의하면서 정리를 해야 합니다.

 

매수인이 대출을 받게 되면, 은행에서도 법무사를 고용해서 " 설정등기 " 를 하여 은행을 보호받도록 합니다. 그 과정에서 매수인이 추천한 법무사는 절대 이용하지 않고, 꼭 자신들이 고용한 법무사를 통해 " 설정등기 " 를 맡깁니다. 그 이유는 설정등기를 잘못하면, 은행이 금전적인 피해를 보기 때문에, 자신들이 보호받기 위해 은행이 직접 설정등기 담당 법무사를 고용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매수인은 " 매매등기 담당 법무사 "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에 있는 담보대출은?

 

지금 살고 있는 집에도 은행에 담보대출이 잡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귀하의 집을 매수하는 매수인이 고용한 법무사가 대출도 상환하고, 근저당권설정도 말소하게 됩니다.

 

 

 

매도인 입장에서는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 집에 걸려 있는 담보대출을 없애지 않을 경우, 매수인과 매수인에게 돈을 빌려준 은행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잔금일에 말끔히 상환 및 해지 진행이 들어가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계약을 했는데, 잔금일이 몇 개월 이후인 경우

 

일부 부동산사무소에서 매수인에게 ' 근저당권설정 ' 을 하라고 잘못 안내하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 근저당권설정은 거래하는 대상 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한 권리를 잡는 것이 아니고, 소유권에 대한 채무로만 잡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방법은 " 매매예약가등기 " 입니다.

매매계약가등기는 거래하는 대상 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한 권리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가진 매숨인을 보호하기 위한 예비적 보전수단이며, 계약일과 잔금일의 차이기 길 경우 반드시 해야 하는 등기법입니다.

 

 

 

매수인이 법무사사무소를 고용하시면, ' 매매예약서 ' 를 작성하여,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에게 피해가 없도록 사건을 처리해드리며, 비용적인면에서도 근저당권설정보다 저렴합니다.

 

 

 

 

 

 

 

 

 

 

 

 

 

 

 

 

 

구두 계약에 대한 효력

 

모든 분야에는 " 비도덕적인 " 생각으로 자신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공인중개사 중에서도 절차에 대한 제대로된 설명없이, " 나만 믿고 진행해라 " , " 여태까지 문제없었던 방식이다 " , " 다들 그렇게 한다 " 라고 대충 말하고 진행을 강요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가 제시하는 제안이 정말 안전하다면, 그에 대해 공인중개사가 법적인 피해를 모두 배상한다는 각서를 받으세요. 그럼 매수인은 피해가 발생해도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경기 ' 지역에 있는 여러 법무사사무소가 함께 운영하고 있는 커뮤니티 공간으로써, 네이버와 다음으로 동시에 " 법무상담커뮤니티 법무사카페 " 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광고업체 · 상담업체를 통해 관리하는게 아니라, 다소 느려도 이해바랍니다. )

 

법무 분야에서 ' 소유권이전등기 ' 를 담당해서 처리하기 위해서는 최소 3 년이상의 경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서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아닌 권리관계분석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분야야 " 광고비 " 로 지출되는 비용이 적지 않은데, 광고업체를 통해 홍보하는 법무사사무실 간운데는 광고비를 충당하기 위해 경력이 부족한 직원을 고용해서 사건을 대충 처리하게 하는 곳들이 있다고 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단순히 문서 작업을 하기 위해 법무사사무소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목적이라면, 매수인이 직접 처리를 해도 됩니다. 인터넷에 셀프등기를 했다고 자랑하는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를 본 사례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피해를 받게 되면, 그 피해금액은 몇 천 ~ 몇 억원인데, 사람은 안좋았던 기억은 감추기 마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