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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ㆍ 직거래

용산구 법무사 - 소유권이전등기 비용 · 절차

 

 

 

 

 

 

 

 

소유권이전등기 비용 절차 상담을 받기 위해선?

 

증여 그리고 재산분할 중 어느 것을 해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께 1 차적인 무료상담을 해드림으로써, 세금을 포함한 모든 등기비용 그리고 필요서류, 절차에 대해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예로 들은 ' 서울시 용산구 문배동 리첸시아용산 ' 은 재산분할에 대한 견적서이며, 협의이혼절차를 거쳐 재산분할로 명의이전을 할 경우 취득세 1.5 % 적용이 가능합니다.

 

상담을 위해서는 " 연락처, 현재 소유자인 증여인이 어느 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누가 누구에게 증여를 하려는지, 증여받는 부동산에 대한 담보대출 그리고 보증금은 정확히 얼마가 있는지, 재산을 받는 사람은 소득이 있어 소득증빙이 가능한지, 증여받는 부동산에 대한 정확한 주소지, 이혼 목적이 있는지 " 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손해받지 않기 위해, 법무사사무실 고용

 

" 세금을 가장 적게 납부하고 명의이전을 하려는 목적 · 향후 세무조사 등 불필요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한 목적 · 양당사자가 합의한 데로 문제 없이 처리하기 위한 목적 " 이라면 법무사사무실을 고용해서 처리하는게 좋습니다.

 

법무사사무실이라고 해도 각기 전문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실무에 대한 경험이 없는 곳을 통해서 처리하게 되면, 다양한 변수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으니, 증여 · 재산분할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그러한 법무사사무실을 통해 사건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용산구 법무사사무소에서는 다른 지역 법무사사무소와 함께 법무사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증여인은 반드시 법무사와 만나야 합니다.

 

수증인이 증여인의 서류와 도장을 모두 가지고 법무사 사무실과 만나 처리할 수 없으며, 증여인은 반드시 법무사와 만나서 본인 확인하고, 현재 재산분할하는 것에 대한 의사에 확인을 명확하게 받은 후 처리하게 됩니다.

 

협의이혼절차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만 증여인이 반드시 와야 하는 것이며, 재판을 통한 법정이혼으로 처리하신 분들은 증여인의 서류도 필요없고, 본인확인도 필요없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재산분할 청구는 2 년까지만 인정

 

협의이혼절차는 시구청에 이혼에 대한 신고까지 해야 마무리가 되는데, 이와는 별도로 부동산에 대한 재산분할은 이혼 신고 후 2 년안에 별도로 증여인과 수증인이 합의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절차를 진행하기에 앞서 법무사사무소를 통해 ' 이행각서 ' 를 받아 놓은 후 가정법원에 이혼 신고를 하는게 바람직하며, 이혼을 하려는 분들은 이혼 전 증여로 처리하지 말고, 이혼 후 재산분할로 처리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의 기준

 

" 양당사자 명의로 된 재산 내역, 재산 형성의 기여도, 혼인 기간 " 에 따라 비율이 결정되는데, 혼인 기간이 제일 중요하며, 결혼 이전부터 각 당사자가 가지고 있던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안디고, 결혼 후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부채도 함께 재산분할되는데, 그 비율은?

 

협의에 따라, 판결에 따라 재산분할에 대한 비율이 정해지는데, 이는 순자산과 부채에도 똑같은 비율이 적용되어 재산분할되며, 양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돈이 아니라 현물(현재 있는 물건)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