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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ㆍ 직거래

아파트 취득세 등록세 계산 - 직거래

 

 

 

 

 

 

 

 

 

아파트 직거래 - 계약서 작성에 대해

 

매도인과 매수인이 구두상으로만 합의하고 계약과 잔금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되도록 매매계약서를 미리 작성하는 것이 좋으며, 그 전까지는 계약금 이체와 동시에 문자로 주요사항에 대해 합의가 되었다는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매매계약서는 문구점에서 판매하는 양식을 이용해도 되며, 저희 법무상담커뮤니티를 통해 사건 의뢰시 매매계약서 양식을 이메일로 발송해드리니, 편하게 출력해서 매도인과 만나 작성하시면 됩니다.

 

 

 

 

 

 

 

 

 

 

 

 

 

 

 

 

 

 

 

 

직거래로 매매 진행시 주의할 점

 

' 매도인 본인 확인과 계약금을 포함한 매매대금 지급방식 ' 을 소홀히하여 문제가 발생시 매수인에게도 법적인 과실책임이 발생하게 되며, 그로 인한 피해금액은 매매금액에 따라 다르겠지만, 수천 ~ 수억원에 달합니다.

 

매도인 본인 확인 어떻게든 하세요. 만일 너무 먼 지방에 거주하여 오기 힘든 경우에는 ' 영상통화 ' 를 해서라도 확인하시기 바라며, 매도인 본인이 발급한 ' 대리인 위임용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 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매매대금 지급방식은 반드시 ' 계좌이체 ' 로 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문제가 발생하여 소송으로 진행시 법원에서는 매수인에게 ' 자기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행동을 다 했는지 ' 를 판단하고, 부족함이 있다면 그에 따른 과실책임에 대한 비율에 따라 금전적 손해를 보게 됩니다.

 

 

 

 

 

 

 

 

 

 

 

 

 

 

 

 

 

 

 

 

중도금 지급 꼭 해야 하는지

 

어떤 매도인은 계약 후 잔금일 사이에 ' 중도금 ' 을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매수인 입장에서는 이로운 절차는 아닙니다. 일부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는 중도금을 지급하게 되면, 계약금 배액을 반환하면서 계약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지게 되어, 계약이 취소되는 일이 없어서 좋다고 말하지만, 반대의 상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중도금은 계약금과 마찬가지로 순위확보를 할 수 없는 채권이므로, 혹시 매도인의 재정상태 악화로 다른 채구너자가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 후 소송 진행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한 금액이 후순위로 밀려나 돈 회수가 안될 수 있습니다.

 

중도금 지급을 매도인이 요구하면, 매수인은 ' 매매예약 가등기 ' 를 할테니 그 비용을 매도인이 지급하라고 말하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매매예약 가등기는 순위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후에 발생한 모든 행위에 대해 법저긍로 보호받게 됩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직거래로 집 구입시 절차

 

매도인과 작성한 ' 매매계약서 사본, 인감증명서 2통, 주민등록등초본 2통, 신분증, 원천징수영수증 ' 등을 가지고 은행에 방문하면, 잔금일자에 맞춰서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담 후 심사 완료까지는 4 ~ 14 일 정도 소요 )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아 직거래로 집을 구입한다고 해서, 대출을 받지 않고 진행하는 절차와 다른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은행이 자기자신을 보호하는 ' 근저당권설정등기 ' 를 은행이 직접 법무사를 고용해서 처리하는 것만 추가됩니다.

 

설정등기는 매수인을 보호하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대출금만 잘 받는 것에 신경쓰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매수인께서는 매매등기 담당 법무사사무소만 본인만 알고 있는 곳으로 직접 고용하여 준비하시면 됩니다.

 

본인만 알고 있는 곳을 고용해야 하는 이유는 집 구입시 문제가 발생해서 소송으로 가는 상대가 매도인만 있는 것이 아니고, ' 대출상담사와 부동산중개업자 ' 와도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있으며, 오히려 소송으로 가기 전에 매도인보다 더 많이 싸우고 신뢰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사 고용 목적

 

매수인이 아파트를 구입하는 과정에 매수인 명의로 이전을 하는 문서 작업을 위해 법무사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부분 때문에 법무사를 고용하려 하신다면, 매수인이 직접 하셔도 됩니다.

 

매수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법무사를 고용하는 것인데, 매수인이 거래 과정 중 다투는 상대는 ' 매도인 ' 만 있는게 아니라, ' 부동산중개업자, 대출상담원 ' 과 더 많은 다툼이 발생하게 때문에, 이들로부터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매수인이 직접 법무사를 고용하는 것입니다.

 

최근, ' 어플 및 법무사 비교 사이트 ' 를 통해 18 만원 미만의 수수료만 받고 매매등기 사건을 처리하는 무허가 법무사사무소가 있다고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무허가 법무사사무소란, 일반인이 법무사인 것처럼 사칭하여 등록 후 불법으로 영업을 하는 행위 )

 

현재 경찰 조사 중에 있으며, 전체 사건 중 일부 매수인이 금전적인 피해를 받았다고 합니다.

 

5 ~ 30 만원 비용을 아끼기 위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법무사사무소를 이용하지 마시고,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하고, 경력이 부족한 직원을 돌려서 대충 사건을 처리하지 않고, 몇 년에 걸쳐 입증받은 안전성에 대한 확인이 가능한 그러한 법무사사무소를 찾아 고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