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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ㆍ 직거래

금촌동 후곡마을 소유권이전등기

 

 

 

 

 

 

 

 

 

금촌동 후곡마을

2004 년 11 월에 준공된 금촌동 후곡마을 아파트는 총 1,638 세대로 경의중앙선 금릉역에서 300 m 거리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입니다. 오늘은 여기 파주 후곡마을뜨란채 29 평형을 25,000 만원이 매매를 한다는 가정하여 저희 파주법무사 사무소에서 세금이 얼마가 발생하는지 안내해드리겠으며, 매매 진행시 다양한 주의사항에 대해서 안내하겠습니다.

 

 

 

 

 

 

 

 

 

 

 

전세자금대출 이용 중인데,

이를 정리하고 집 구입하면서 대출이 가능한지

대부분의 경우, 잔금일에 전세자금대출을 상환과 동시에 매매하는 아파트를 담보로한 대출을 실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혹시 모르는 일이므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본인이 구입하고자 하는 아파트에 대한 대략적인 정보를 가지고 은행에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매매계약서 체결 후 이를 통해 은행에 방문하여 아파트담보대출을 신청하면, 대출금이 잔금일에 실행되어 전세자금대출을 상환처리 후 매도인 → 매수인 명의로 바꾸는 ' 매매등기 ' 절차 외 ' 설정등기 ' 를 통해 은행을 보호하는 등기절차가 진행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말고

설정등기는 무엇인가요?

설정등기(근저당권설정)는 은행이 매수인이 구입하는 집을 담보로 채무자인 매수인에게 얼마의 돈을 빌려줬다는 것을 등기로 공시하는 절차를 말하며, 이는 은행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절차입니다. 그래서 법무사 역시 은행이 수수료를 내고 직접 고용해서 처리하게 됩니다.

설정등기 진행시 채무자 부담은 ' 인지 · 채권 ' 세금의 50 % 만 부담하면 됩니다.

매수인이 고용하는 매매등기 담당 법무사에서 설정등기 사건도 처리가 가능하지만, 은행에서는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여 자기네가 고용한 법무사로만 설정등기를 맡깁니다. 이처럼 매수인도 본인만 알고 있는 법무사를 통해 매매등기 사건을 맡겨야 합니다.

매수인과 서로서로 이익이 되는 관계인 ' 공인중개사, 대출상담사, 매도인 '​ 들을 매수인의 이해관계인이라고 부르는데, 서로가 이익이 되는 관계만 되면 좋겠지만, 종종 서로가 서로에게 피해를 주는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등기 담당 법무사는 매수인만 알고 있는 곳으로 고용을 하는 것입니다.

 

 

 

 

 

 

 

 

 

 

전세로 살고 있던 집

직거래로 해도 되나요?

부동산사무소에서 하는 일은 ' 매도인 ' 과 ' 매수인 ' 을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주된 업무라서 본인이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을 집주인과 협의하여 구입하기로 결정시 직거래로 진행을 해도 안전합니다.

법률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매수인이 고용한 법무사에서 보호를 해드리게 되므로, ​매수인께서는 집안 내부 상태에 대해서만 문제가 있는 경우 매도인과 잘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넣으시면 됩니다.

저희 파주법무사를 포함한 법무상담커뮤니티 법무사카페를 관리하는 모든 법무사사무소에서는 매수인이 직거래 진행시 매도인과 매매계약서를 안전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무료로 부동산매매계약서 양식과 나머지 작성방법에 대해 안내문을 발송해드립니다.

 

 

 

 

 

 

 

 

 

 

 

 

 

 

일반주택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불법 유무 확인하세요

시설물 사용에 대한 편리를 위해 주택을 지어서 허가를 맡게 되면 불법으로 개조를 한 주택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적발시 원상복구의 의무와 이행강제금 등의 벌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체크가 필요합니다.

일부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주택으로 인정을 해주지 않아, ' 청약통장 가입 · 1세대 1주택 미해당 ' 등의 장점이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본인 입장에서 실익을 잘 따져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