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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ㆍ 직거래

소유권이전등기 법무사 고용 목적

아파트 · 빌라 · 상가 · 토지 등을 구입시 법무사 고용 목적은 단순히 ' 부동산에 대한 명의를 이전하는 문서 절차 ' 를 위해 고용하는 것이 아니며, 매수인이 부동산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해 처음부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막기 위해 고용하는 것입니다.

 

매도인 본인이 아닌 배우자가 와서 대리로 작성한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대출을 상담받고 진행하면서 대출상담사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공인중개사를 통해 중개받는 과정에서도 다툼이 생길 수 있는 등 매수인은 ' 매도인, 공인중개사, 대출상담사 ' 와 다툼이 발생되어 피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법무사는 매수인에게 법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 보호 및 감독 ' 을 해드리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매수인에게만 고용할 권리가 있고, 매수인만 알고 있는 법무사를 고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법무사 고용 목적은 위와 같으며, 이를 해드리기 위해 고용하는 시기는 집을 알아보기 전이 가장 좋으며,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바로 고용을 해야 하는 것이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해 잔금일 다 되서 고용하는 것은 사실 좋지 못합니다.

 

문서절차인 ' 소유권이전등기 ' 보다 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가능성을 막기 위한 ' 권리분석 ' 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