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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ㆍ 직거래

양도세 절감을 위해 증여세 신고가 더 유리

물건지의 지역, 수요도,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공시지가와 거래가격의 차이는 0.7 ~ 5 배 정도 격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공시지가로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 나중에 매도시 " 양도세 " 를 많이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토지의 경우에는 장기간 보유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손주들까지 다 포함하여 증여세 공제 범위안에서 증여를 받는 방법도 있는 등 다양하게 적용하여 증여세를 최대한 줄이면서 진행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부모님이 자식에게 집을 증여해주는 경우, 자식은 증여받은 집을 5 년 후 매도하는 시점까지 다른 주택을 보유할 계획이 없다면, 이는 공시지가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되는데, 그 외 나머지 경우에는 모두 현재 거래되는 시세를 파악하여 그 금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부부간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시세를 기준으로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데,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은 ' 감정평가사 ' 를 통해 감정평가를 받은 금액으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세가 발생한다고 해도, 양도세보다는 세율이 적으니 증여세 납부하는게 이득입니다.

 

의뢰인은 법무사와 세무사를 잘 고용하여, 종합적인 상담을 한 후 진행을 해야 법무 분야와 세무 분야에서 모두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되며, 처리를 잘하지 못하게 되면, 피해금액은 최소 백만원 단위로 시작됩니다.

 

상담은 무료이므로, 첫 상담을 통해 방향을 잡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