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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ㆍ 직거래

농지 취득세 감면 조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6조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or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논, 밭, 과수원, 묙장용지) 그리고 농지를 조성하기 위해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 50% 감면이 가능합니다.

 

농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 고정식 온실 · 축사 · 축산폐수 및 분뇨 처리시설 · 창고(저온창고, 상온창고, 농기계보관용 창고) · 농산물 선별처리시설 취득에 대해서도 취득세 50% 감면이 가능합니다.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를 조성하기 위해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도 취득세 50% 감면이 가능합니다.

 

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하는 농지에 대한 기준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라는 것은 본인 or 배우자(동일 세대로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중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하고, 농지의 소재지에서 2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며, 전년도 기준으로 농업 회 종합소득금액이 3,700 만원미만인 사람만 인정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