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에 6조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or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논, 밭, 과수원, 묙장용지) 그리고 농지를 조성하기 위해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 50% 감면이 가능합니다.
농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 고정식 온실 · 축사 · 축산폐수 및 분뇨 처리시설 · 창고(저온창고, 상온창고, 농기계보관용 창고) · 농산물 선별처리시설 취득에 대해서도 취득세 50% 감면이 가능합니다.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를 조성하기 위해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도 취득세 50% 감면이 가능합니다.
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하는 농지에 대한 기준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라는 것은 본인 or 배우자(동일 세대로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중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하고, 농지의 소재지에서 2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며, 전년도 기준으로 농업 회 종합소득금액이 3,700 만원미만인 사람만 인정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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