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아파트·주택·빌라) 매매등기 진행과정은 매수인이 법무사만 고용하면 되지만, 그래도 매수인께서 알아두셔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매수인께서 반드시 직접 해야할 사항은 " 매매하는 집 하자 여부 탐색 · 대출상담 · 매매등기 담당 법무사 고용 " 에 대해서는 소개받지말고, 직접 알아보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매수인이 하는 매매등기 진행과정
매매계약을 체결하시기 전에 매매하는 집(아파트·빌라·주택)에 대한 하자 여부는 반드시 직접 보시기 바라며, 매매계약 체결 후에는 은행을 통해 집담보대출상담과 매매등기 담당 법무사를 직접 고용하시기만 하면 되며, 그 후에는 잔금일까지 하실 일은 없습니다.
매매등기 담당 법무사를 고용하신 후에는 매매계약 후 매도인이나 공인중개사측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법무사와 먼저 상담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매매등기 권리관계는 필수!
법무사가 해드리는 과정에는 단순히 매도인 명의에서 매수인 명의로 이전해드리는 매매등기절차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매수인이 계약한 집(아파트·빌라·주택)과 관련하여 매수인과 거래는 하는 매도인 · 공인중개사 · 금융기관(대출진행시)에 대한 사전 조사와 매수인에게 피해를 주는지 여부에 대한 분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법무사에서 해드리는 권리분석 중 필수인 등기부등본 분석 자료이며, 등기부등본의 앞장에는 매수인이 거래하는 집(아파트·빌라·주택)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가 담겨져 있습니다.
갑구 사항에는 소유권 변동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에 대해서 기록하는 공간인데, 소유권이전, 가압류, 가처분, 경매, 가등기 등에 대한 자료가 기록되는 공간입니다.
등기부등본은 현재 발생된 사건에 대해서만 기록되어 있으므로, 매수인이 직접 고용한 법무사를 통해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을구 사항은 해당 부동산 담보로 대출을 해줬든지, 전세가 있든지 등의 해당 부동산을 통해 받을 돈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 공간이며, 이 역시 갑구 사항과 마찬가지로 이미 발생된 사건에 대해서만 기록되는 공간이므로, 반드시 법무사를 통한 지속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매매등기 법무사는 매수인께서 직접 고용하셔야 합니다.
법무사가 하는 일은 오직 하나, 매수인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매수인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매수인이 직접 법무사를 고용해서 공인중개사 · 매도인 · 금융기관(대출진행시)이 매수인에게 피해를 주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역할도 역시 법무사에서 진행해드리게 되므로, 매수인께서 직접 법무사를 고용하셔야 합니다.
매매등기 진행과정시 발생되는 비용항목
아래 견적서는 저희에게 무료상담신청시 발송해드리는 견적서 양식으로써, 어떻게 발송되는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인천에 있는 아파트를 기준으로 저희가 임의적으로 계산을 해보았으며, 이번 취득세 면제 정책에 적용되시는 분들은 취득세와 교육세만 면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매매등기 진행과정에 대한 비용과 절차 무료상담방법
아래 그림을 클릭하시면, 저희 법무사사무소를 통해 무료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서울, 인천, 대구, 부산, 수도권 등에 대한 무료상담이 가능하고, 평일에는 예약하신 고객님 사건에 대한 사건처리를 위해 못받는 경우가 있으므로, 쪽지와 메일로 문의시 당일안으로 전화보다 더 자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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