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은 매매계약을 통해 토지 · 건물 · 상가 · 주택 · 빌라 · 아파트 등을 매매시 반드시 해야 하는 등기절차에 대해서 쉽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수인이 등기절차에서 직접 해야 할일 |
매수인은 매도인과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에는 바로 등기를 담당해줄 법무사를 직접 고용해서 안전성을 확보해야 하며, 등기를 담당할 법무사만 고용해놓으시면, 잔금일까지 특별히 하실 일은 없고, 모든 일에 대해서는 법무사와 상의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매수인에게 필요한 등기시 필요한 서류 |
잔금일에 등기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매수인은 " 매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일반도장, 신분증 " 을 가지고 오셔야 하며, 이번에 2013 년도까지 시행되는 생애최초주택구입의 자격에 충족이 되시는 분들은 잔금일에 추가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부부 모두) " 를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등기수수료 얼마나 들고, 등기수수료를 법무사 상담받기 위해 필요한 정보는? |
매수인께서 처한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데, 일반적으로 " 매매하는 부동산의 주소지 · 매매금액 · 잔금일자 · 매수인 인원수 · 매수인께서 다른 주택 보유 여부 · 생애최초주택구입자격에 충족이 되시는지 " 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저희 법무사 사무실에서는 아래와 같이 타등기에 비해 저렴한 등기수수료로 귀하의 사건을 안전하게 처리해드리고 있으며, 등기수수료에 대한 무료상담 후 반드시 등기의뢰예약을 해주셔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법무사법 규정으로 인하여, 사건마다 변동될 수 있는 항목들은 모자이크처리하였지만, 등기수수료 · 세금에 대한 무료상담신청시 모두 공개된 등기수수료 견적서를 먼저 받아보시고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매수인의 안전을 위해 법무사를 안전하게 고용하는 방법 |
법무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매수인을 보호하기 위함이므로, 매수인과 금전거래관계에 있는 공인중개사 · 금융기관 ·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피해를 주지 못하도록 매수인을 보호해드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매수인을 보호해드리는 역할 중에는 등기절차를 진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 권리분석 " 입니다.
매수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권리분석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매수인께서 직접 법무사를 고용하셔야 하며, 법무사 고용 권한은 오직 매수인에게만 있습니다.
등기에 대한 등기수수료 무료상담신청방법 |
다른 지역에 대한 상담도 다른 법무사 사무소를 통해 가능하므로,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셔서 양식에 맞게 담당 법무사 사무소를 찾아서 무료상담을 받아보시면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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