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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상담

대구법무사 - 지산동 녹원맨션 등기수수료

 

 

 

매수인은 매매계약을 통해 토지 · 건물 · 상가 · 주택 · 빌라 · 아파트 등을 매매시 반드시 해야 하는 등기절차에 대해서 쉽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수인이 등기절차에서 직접 해야 할일 

매수인은 매도인과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에는 바로 등기를 담당해줄 법무사를 직접 고용해서 안전성을 확보해야 하며, 등기를 담당할 법무사만 고용해놓으시면, 잔금일까지 특별히 하실 일은 없고, 모든 일에 대해서는 법무사와 상의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매수인에게 필요한 등기시 필요한 서류 

잔금일에 등기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매수인은 " 매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일반도장, 신분증 " 을 가지고 오셔야 하며, 이번에 2013 년도까지 시행되는 생애최초주택구입의 자격에 충족이 되시는 분들은 잔금일에 추가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부부 모두) " 를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등기수수료 얼마나 들고, 등기수수료를 법무사 상담받기 위해 필요한 정보는? 

매수인께서 처한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데, 일반적으로 " 매매하는 부동산의 주소지 · 매매금액 · 잔금일자 · 매수인 인원수 · 매수인께서 다른 주택 보유 여부 · 생애최초주택구입자격에 충족이 되시는지 " 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저희 법무사 사무실에서는 아래와 같이 타등기에 비해 저렴한 등기수수료로 귀하의 사건을 안전하게 처리해드리고 있으며, 등기수수료에 대한 무료상담 후 반드시 등기의뢰예약을 해주셔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법무사법 규정으로 인하여, 사건마다 변동될 수 있는 항목들은 모자이크처리하였지만, 등기수수료 · 세금에 대한 무료상담신청시 모두 공개된 등기수수료 견적서를 먼저 받아보시고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매수인의 안전을 위해 법무사를 안전하게 고용하는 방법 

법무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매수인을 보호하기 위함이므로, 매수인과 금전거래관계에 있는 공인중개사 · 금융기관 ·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피해를 주지 못하도록 매수인을 보호해드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매수인을 보호해드리는 역할 중에는 등기절차를 진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 권리분석 " 입니다.

매수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권리분석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매수인께서 직접 법무사를 고용하셔야 하며, 법무사 고용 권한은 오직 매수인에게만 있습니다.

 

 

 

등기에 대한 등기수수료 무료상담신청방법 

다른 지역에 대한 상담도 다른 법무사 사무소를 통해 가능하므로,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셔서 양식에 맞게 담당 법무사 사무소를 찾아서 무료상담을 받아보시면 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