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상속등기비용 중 취득세, 교육세를 6 개월안에 납부를 해야 하는데, 이 세금들이 전체 상속등기비용의 90 % 를 차지하기 때문에, 6 개월안에 상속등기를 진행하시고 있으며, 이번 시간은 개봉동에 있는 아파트를 기준으로 상속등기비용, 상속등기서류, 상속등기기간, 상속등기절차에 대해서 포스팅하겠습니다.
상속등기를 꼭 해야 하는지.... 상속등기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
상속세와 취득세는 6 개월안에 꼭 해야 하지만, 상속등기기간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취득세와 교육세가 상속등기비용의 90 % 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얼마 안되기 때문에, 6 개월안에 상속세와 취득세 신고시 함께 진행하는 것이 수월합니다.
상속등기기간은 필요서류와 인감도장을 상속인들로부터 받은 날로부터 2 ~ 4 일정도면 법적으로 마무리되며, 상속등기에 대한 등기권리증을 받기까지는 7 ~ 14 일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
상속인들이 해야 할일과 필요서류가 궁금합니다. |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에 대한 사망신고 후, 부동산과 채권 · 부채를 관련 기관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그 후에 상속인들과 협의하여 재산을 나누시면 됩니다.
상속인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다음에는 법무사 사무소를 통해 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 상담을 받으시고, 법무사를 통해 상속등기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상속등기서류는 사건에 따라 약간 다른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피상속인은 말소자주민등록초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입양 · 친양자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하고, 상속인들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상속등기는 관련 서류만 법원에 제출한다고 공무원이 세금 감면 알아서 해주는 것이 아니고, 사건에 따라 일일히 민법을 적용해서 진행해야 하는 사항이므로, 반드시 상속등기 전문 법무사 사무소를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상속등기절차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주세요. |
법무사를 통해 상속등기절차에 대해 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상속받는 부동산의 주소와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주택보유현황 그리고 총상속인 중 누가 상속을 받는지, 상속받는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등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등기의뢰인에 맞는 상속등기 상담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사 사무소의 경우, 상속등기에 대한 비용 · 절차에 대해 상담을 해드린 후에 등기의뢰를 해주시면, 상속등기서류를 알려드리고, 저희가 직접 방문하여 상속등기를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
상속등기비용은 얼마나 나올까요? |
상속등기비용에는 세금과 법무사수수료가 있으며, 세금이 면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과 상속인에 대해 저희가 문의하는 질문에 모두 답변을 주셔야 정확한 상속등기비용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아래 구로구 개봉동에 있는 한 아파트를 기준으로, 세금을 전부 감면받을 경우 발생되는 상속등기비용에 대해 계산을 해보았으며, 약 300 만원정도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모자이크 처리한 이유는 사건마다 처리하는 과정에 따라 변동이 될 수 있는 항목으로써, 법무사법에 준하여 비공개처리하였지만, 무료상담신청시 모두 공개된 상세한 상속등기비용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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