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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상담

매매등기절차 무료상담법무사 - 부산 사상구 괘법동 한신아파트

 

 

매수인은 아파트 구입을 위해 매매계약 체결 후 잔금일에 매매금액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매매등기절차를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데, 이번 시간에는 매매등기절차에는 어떠한 위험이 있는지와 매매등기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매매등기절차 중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방법

 

매매등기절차가 단순히 매도인 명의의 아파트를 매수인 명의로 등기해주는 절차라면, 위험성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매계약과 등기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그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매수인의 피해가 있으며, 피해가 발생하면 못해도 1,000 만원이상의 손실이 발생합니다.

 

매도인 · 공인중개사 · 대출기관은 각자 자신의 이익을 위해 매수인과 계약을 맺고 진행하게 되는데, 매수인은 이들로부터 금전적 · 정신적 피해를 받을 수 있으며, 실제로 매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여,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에게는 그러한 일이 없겠지... 하며, 넘어가는 것보다는 매매등기 담당 법무사만 매수인이 직접 고용해서 위와 같은 위험을 차단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입니다.

 

매매등기 담당 법무사는 매수인만 고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매수인께서 직접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를 고용하시기 바랍니다.

 

 

 

 

 

 

 

 

 

 

 

매수인의 매매등기절차

 

* 매수인은 매도인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세요.

* 매수인은 대출이용시 잔금일 되기 적어도 20 일전에 은행에 상담받으세요.

* 법무사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자마자 미리 고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매수인은 잔금일에 " 매매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 도장 · 신분증 " 을 준비하면 됩니다.

 

매수인께서는 매매계약서 작성부터 매매등기를 진행하는 잔금일까지 위의 과정만 준비하면 되며, 매매등기 담당 법무사까지 고용을 하신 후에는 항상 법무사를 통해 의논을 하면 됩니다.

 

아래 비용견적서자료는 저희에게 무료상담신청시 발송해드리는 매매등기 견적서로써, 부산 사상구 괘법동 한신아파트를 기준으로 작성해 보았으며, 일부 항목은 법무사법에 의해 비공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