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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상담

풍동 숲속마을2단지 매매등기

 

 

 

안녕하세요, 매수인 입장에서 매매등기에 궁금해하는 것들에 대해 정리를 해보겠으며, 풍동 숲속마을2단지를 기준으로 작성해보겠습니다.

 

매매등기시 매수인과 관련된 이해관계인들

매도인 · 공인중개사 사무소 · 대출기관 · 법무사

 

 

 

매도인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해야 하는 일

매수인과는 달리 매매대금만 잘 받으면, 매도인에게 피해를 줄만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매도인은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함과 동시에 매수인 명의로 이전해주는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즉시, 매수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세입자를 두고 있던 매도인의 경우에는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의 집을 방문하여, 파손된 부분이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하며, 이에 대해서도 해결을 해두셔야 나중에 매수인이 하자가 있다며,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매수인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해야 하는 일

아파트매매 계약하기 전에는 반드시 신중히 생각을 하셔야 하며, 아파트매매 계약을 하신 후에는 반드시 자신을 보호해주는 법무사를 잔금일이 되기전에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매수인에게 피해를 주는 여러 가지 사례 중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 · 매도인 · 대출기관이 구두상으로 책임을 지겠다는 말을 믿고 진행하다 피해를 보시는 매수인들이 계시며, 이 경우에는 미리 별도의 각서를 통해 자신들이 법적으로 모든 책임과 매수인의 피해에 대해 보상을 해준다는 서류를 작성하여 공증받아야 합니다.

 

매수인은 아파트매매를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아파트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법무사 사무소는 매수인이 직접 고용하여 매매등기와 권리관계분석을 의뢰해야 합니다.

 

법무사 사무소는 매수인의 안전을 위해 전체적인 분석과 매매등기를 진행해드리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공인중개사 · 매도인 · 대출기관으로부터 매수인을 보호해줄 수 있습니다.

 

 

법무사 고용 권한은 매수인에게만 존재

 

 

 

 

 

 

 

 

 

 

 

 

 

주로 질문하는 항목정리

 

매매등기에 매수인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매매계약서 원본과 매수인의 주민등록등본과 도장, 신준증만 잔금일에 잘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매매계약서 작성하기 전에 주의할 사항은??

합의된 내용은 모두 매매계약서에 기재하셔야 하며, 집안 내부에 하자 부분은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 모든 부분을 공인중개사에서 책임져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파트매매할때, 은행대출받아야 하는데????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서 은행에 방문하면, 대출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이 진행되는 날은 잔금일에 대출금이 매수인이 잔금을 진행하려는 장소로 지급에 됩니다.

보통 대출상담부터 대출이 가능한 날까지 4 ~ 15 일정도 걸리므로, 잔금일이 되기 15 일전에는 은행에 가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행대출받으니, 설정등기라는건 한다는데요?

설정등기는 은행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절차로써, 이 역시 법무사 사무소가 진행하게 되지만, 이는 은행과 연계된 은행을 보호하는 법무사 사무소가 알아서 진행하게 됩니다.

 

80 % 는 은행부담이고, 20 % 는 개인부담이며, 매매등기 법무사를 매수인이 따로 고용하든지, 은행이 소개한 법무사를 이용하시든지간에 이 비용은 매매등기비용과는 별도로 청구됩니다.

 

 

한 법무사에서 설정등기랑 매매등기 다 하는게 좋지 않나요?

하나의 사건을 처리하든지, 두개의 사건을 처리하든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은행에서는 자신이 소개한 법무사에 매매등기까지 의뢰하는게 좋다라고 매수인에게 설명을 하겠지만, 반대로 매수인이 고용한 법무사 사무소에 은행에서 진행하는 설정등기까지 맡기라고 말하면, 은행에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말할 것입니다.

 

이는 권리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은행을 보호하는 법무사는 매수인보다는 은행을 먼저 생각하게 되고, 매수인을 보호하는 법무사는 은행보다는 매수인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는 설정등기는 은행측 법무사가 하고, 매매등기는 매수인측 법무사가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상담에 꼭 필요한 정보 보기 = http://cafe.naver.com/lawgyeonggido/2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