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상담커뮤니티 법무사카페입니다.
매매등기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유권 :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 , 이전 : 권리를 남에게 주는 행위 , 등기 :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사실을 적는 일. |
매수인 입장에서 매매등기가 가장 중요한 과정
매매계약 후 매매대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매수인의 소유로 되는 것이 아니고, 매매등기를 반드시 진행을 해야 매수인의 소유로 인정이 됩니다.
(서초 방배동 현대홈타운)
매매대금만 지급하고, 매매등기를 안하면?
매매등기를 할때까지 매도인의 소유로 유지되며, 그 사이 매도인이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고, 매도인의 채권자가 채권확보를 위해 가압류와 같은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종종 이러한 문제로 인해 매수인께서 문의를 주시는데, 양당사자와 합의가 안되면, 민사소송으로만 해결이 가능하며, 매도인의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받기 어렵게 됩니다.
매매등기는 누가 어떻게 해야하는가?
매수인이 잔금일에 매매대금을 매도인에게 지불함과 동시에 매매등기를 진행해야 하며, 이때 매수인이 직접 법무사를 고용해서 맡기면 되는데, 법무사를 고용하는 권한은 매수인에게 있으므로, 매수인 의지대로 고용하면 됩니다.
(서초 방배동 현대홈타운)
어떤 기준으로 매매등기를 의뢰할 법무사를 찾는가?
매매계약과 매매등기는 매도인 · 매수인 · 공인중개사 · 대출기관의 이해관계가 서로 얽혀있기 때문에, 매수인은 이들과의 계약진행에서 피해가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매수인이 고용한 법무사는 위 이해관계사이에서 매수인이 정신적 · 금전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매수인을 대신하여 권리관계를 꼼꼼히 분석해드리며, 위 이해관계인들과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막아드리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러므로, 법무사는 매수인께서 직접 고용하셔야 합니다.
법률상담커뮤니티 법무사카페 소개
* 10 ~ 30 % 낮은 수수료로 귀하의 매매등기 사건을 직접 방문하여 안전하게 처리해드립니다.
* 매매등기 총비용 중 90 % 이상을 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해드림으로써, 매수인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믿고 맡길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 카페 내, " 사건진행후기 " 게시판에 고객님이 직접 작성한 후기를 통해서 안전성 확인이 가능합니다.
* 대한법무사협회 공식사이트에서 법무사검색으로 안전하게 등록된 법무사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매매등기 무료상담을 진행해드리며, 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담시 필요한 정보(http://cafe.naver.com/lawgyeonggido/2621)를 확인하고, 양식에 맞게 문의주셔야 빠른 답변이 가능하며, 전화보다는 쪽지 · 이메일을 통해 문의주시는 것이 빠르고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무료상담신청시 아래 서초 방배동 현대홈타운을 기준으로 작성한 비용견적서와 같은 내용을 상세하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상담양식에 맞는 질문에 답변을 주셔야 합니다.
위 자료는 서초 방배동 현대홈타운을 매매등기하는 것은 전제로 작성해본 자료이며, 법무사법에 의거 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세부내용은 비공개되었지만, 매매등기 무료상담신청시 모두 공개된 자료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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