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두동 백마마을아파트를 기준으로 매매등기시 취득세 면제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매매등기시 취득세 면제에 대해서는 아직 국회 입법되지는 않았지만, 전용면적 구분없이, 연봉 7,000만원이하이 부부가 생애최초로 6억원이하 주택 구입시 면제를 받게 됩니다.
취득세는 무엇이고, 세율은 어떻게 되는지? |
부동산 등의 자산을 취득하게 되면 납부하는 것이 취득세이며, 원래 취득세 세율은 매매등기시 4 % 이지만, 현재 2013년 6월까지 취득세 75 % 감면하여, 매매등기시 취득세 1 % 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마두동 백마마을 101.91㎡ 의 매매시세가 40,000만원인데, 이 경우 아래와 같이 변하게 됩니다.
취득세 1 % 취득세 면제
이번 취득세 면제 시행시 적용받게 되는 세금 항목은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특세만 영향을 받게 되며, 나머지 세금에 대해서는 영향을 받지 않고, 기존대로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취득세 · 교육세 · 농특세가 매매등기 총비용 중 90 % 를 차지한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상당히 많이 혜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매매등기와 취득세 면제는 법무사에서 진행 |
잔금일이 되기전까지 매수인이 매매등기를 위해 법무사를 고용해 놓으시면, 매수인이 고용한 법무사와 매매등기절차를 준비하면서 취득세 면제까지 적용해서 모든 과정을 처리해드리게 됩니다.
매매등기는 매수인에게 가장 중요한 과정인데, 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매매계약과 매매대금을 모두 매도인에게 지급했다고 바로 매수인이 자신의 것이라고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매매등기를 진행한 순간부터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수인이 셀프등기를 하다가 매도인의 채권자가 가압류를 먼저 걸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러한 사실을 발견한 매수인은 매도인을 상태로 소송을 진행하려고 했지만, 본인이 셀프등기를 통해 잘못 진행하다 발생한 문제라서 매도인에게는 과실이 없는 것으로 입증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결국 매수인은 매도인이 채무를 변제해야만 했습니다.
위의 사연처럼, 매매등기는 매수인에게 가장 중요한 절차이므로, 반드시 매수인께서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를 직접 고용해서 진행하셔야 하며, 법무사 고용 권한은 매수인에게만 있습니다.
매매금액 4 억원을 기준으로 취득세 면제시 매매등기비용을 얼마? |
아래 매매등기 비용견적서는 저희 법무사 사무실에서 진행하게 될 경우의 비용견적서이며, 마두동 백마마을을 기준으로 취득세 면제를 적용해서 작성해본 자료입니다.
저희 법무사 사무실은 고양 · 파주 · 김포 · 서울(은평구 · 마포구 · 서대문구)를 담당하고 있으며, 다른 수도권 · 부산 · 대구 지역은 법률상담커뮤니티 법무사카페(http://cafe.naver.com/lawgyeonggido)에 방문하시면 무료상담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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