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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상담

부동산등기 부부간 증여 - 파주 삼부르네상스

 

 

여러 부동산등기의 종류 중에서 이번에는 부부간 증여로 인한 부동산등기에 대해 " 파주 삼부르네상스 " 를 기준으로 정의와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부간 증여로 인한 부동산등기는 무엇인가? 

 

부부간에는 매매는 성립이 되지 않으며, 남편 명의에서 아내명의로 또는 남편 명의에서 아내에게 50 % 지분을 이전해줄때 하는 것을 부부간 증여로 인한 부동산등기라고 합니다.

 

증여로 인한 부동산등기를 하게 되면 발생되는 비용에는 증여세와 증여등기비용이 있습니다.

증여세는 무엇인고, 증여등기비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세와 증여등기비용의 설명

 

증여세란, 부동산 등의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줄때 부과되는 세금인데, 이는 상속세와는 정의는 똑같습니다. 단지, 생전(生前)에 하는 것이 증여이고, 사후(死後)에 하는 것이 상속입니다.

 

증여세의 신고 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안으로 신고를 해야 하며, 증여세의 세율은 1억원까지 10 % , 5억원까지 20 % 에 1,000 만원공제, 10억원까지 30 % 에 6,000 만원공제로 되어 있습니다.

 

증여등기란, 증여로 인하여 부동산 소유자가 변동되는 경우에 진행하는 것으로써, 증여등기비용에는 취득세(등록세) · 교육세 · 농특세 · 채권 등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부부간 증여시 주의할 점 

 

부부간 증여는 증여하는 사유 · 부채규모 · 주택보유현황에 따라 세금 부과 세율이 좀 달라지게 됩니다.

이혼의 경우에는 이혼판결 후에 진행하시는 것이 세금을 가장 많이 줄일 수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부부간 증여로 부동산등기를 하려는 이유가 "이혼" 이라면, 반드시 상담신청한 법무사에 이혼때문이라고 말씀해주셔야 합니다.

 

이혼 사유가 아닌 일반 부부간 증여로 인한 부동산등기라면, 부채(대출과 전세금)에 대한 정확한 원금 금액과 증여인과 수증인의 주택보유현황(주택 · 빌라 · 아파트 · 농가주택 등 주거용 건물 전부)을 정확히 말씀해주셔야 합니다.

 

 

 

 

증여로 인한 부동산등기 사건진행시 주의할 점 

 

증여는 사유 · 부채규모 · 주택보유현황에 따라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데, 이는 본인이 민법 조항을 적용해서 세금 감면을 신청해야 가능한 것이지, 관할 구청에 증여를 한다고 신고만 하면, 관할 구청 담당 부서에서 알아서 세금 감면을 적용해주는 것이 압니다. 그러므로, 부동산등기 전문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비용을 아끼는 길이며, 매매와 상속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부동산등기 전문 법무사를 통해 무료상담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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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증여로 인한 부동산등기시 발생되는 비용을 얼마나 하나? 

 

" 파주 삼부르네상스 " 를 기준으로 부부간 증여로 인한 부동산등기시 발생되는 비용에 대해 계산해보겠습니다.

파주 삼부르네상스의 공시지가 328,000,000 원에 전세금이 200,000,000 원이 있는 상태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50 % 만 부부간 증여로 할 경우 발생되는 비용에 대해 계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