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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ㆍ 상속

아파트등기비용 -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사당극동 상속

4월 26일 오늘은 【 상속 】 에 대해 글을 쓰려고 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왜 쓰는지 ㆍ 상속시 취득세 감면되는 것은 뭐가 있는지 ㆍ 오래전부터 연락을 안하고 지낸 상속인을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등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으며, 상속에 대한 아파트등기비용이 궁금한 분들은 위해 '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사당극동아파트 30평 ' 을 상속시 발생되는 취득세 등 세금 사례와 견적받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연락을 안하고 산 상속인 어떻게 찾죠?


이는 법무사사무소 실무와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어 자세한 답변은 어렵지만, 상속을 전문으로 하는 법무사사무소에게 상속등기에 필요한 피상속인 그리고 연락이 되는 상속인 서류를 모두 받은 후 각 상속인간의 이해를 풀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여 연락이 안되는 상속인을 찾아 처리합니다.


이 방법이 통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종신고 후 실종판결을 받아 처리하거나 ㆍ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을 하거나 ㆍ 법정 지분대로 상속등기를 하는 방법 중 선택해야 하며, 상속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 법정 지분대로 상속 ' 을 하곤 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왜 쓰죠?


공동상속인 사이에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가 성립을 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ㆍ 인감도장 날인 】 을 통해 협의를 했다고 인정합니다.


자신의 권리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이므로, 다른 상속인을 믿고 상속시 필요한 서류와 인감도장만 보냈다가 나중에 후회하여 증빙자료도 없이 억울함을 호소하지 마시고, 본인이 직접 참석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확인 후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취득세 감면은 어떻게 되는지?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처리시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부동산은 「 농지 ㆍ 주거용 부동산 」 만 가능한데, 농지는 ' 자경농민 + 농지원부 ' 를 통해 농민임을 입증받아 취득세 2.3 % 중 대부분을 감면받아 취득세 0.15 % 세율을 적용하여 처리가능합니다.


아파트 ㆍ 주택 ㆍ 빌라 ㆍ 맨션 등 주거용 부동산은 전체 상속인 중 주거용 부동산을 상속받는 상속인이 ' 세대원 포함 무주택자 ' 자격을 갖춘 자가 상속시 취득세 2.8 % 중 3 분의 2 를 감면받아 취득세 0.8 % 세율을 적용하여 처리가능합니다.






















아파트등기비용 - 상속


상속등기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오늘 예로 설명드리기 위해 '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사당극동 아파트 30평 ' 을 대상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아파트등기비용을 계산해보았습니다.


이는 취득세 감면을 적용한 것으로 취득세 감면을 받지 못하는 분은 취득세 6,080,000 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세금적인 문제를 포함하여 각 상속 사건별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처리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 상속재산이 대충 얼마정도 거래가 된다 ' 라고만 말하면서 상담신청시 이는 상담 자체를 받을 수 없으며, 【 연락처 ㆍ 피상속인이 누구이고 언제 사망했는지 ㆍ 전체 상속인은 몇 명이나 있으며 각자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는지 ㆍ 각 부동산별로 상속은 누가 받을 것이며 그 상속인은 세대원 포함하여 무주택자 인지 ㆍ 상속받아야 하는 부동산의 정확한 주소지(번지수까지, 아파트는 평수만도 가능) ㆍ 상속재산을 상속받아 어떻게 할 계획인지 】


위 정보는 상속을 원인으로한 아파트등기비용을 평가해드리기 위해 꼭 필요한 정보들이며, 상속 처리를 함으로 나중에 불이익을 받지 않게 상담해드리기 위한 기초에 해당되는 정보입니다.





















법무사사무소 고용 중요성


법무 ㆍ 세무 ㆍ 행정 ㆍ 감정 ㆍ 변호 ㆍ 회계 ㆍ 노무 등에 대한 분야는 전문적인 지식을 제공하여 문제를 해결해드린 후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분야입니다. 하지만, 의뢰인들은 본인에게 처한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었는지를 확인하지 못한 채 ' 사건이 잘 마무리되었다 ' 는 말만 듣고 끝납니다.


법무사사무소를 통해 법무 일을 처리시 등기권리증과 같은 자료를 받아볼 수 있고, 세무사사무소를 통해 세무 일을 처리시 고지서 등을 받아볼 수 있지만, 그 처리방식으로 인하여 나중에 불이익이 생길지 안생길지는 의뢰인 입장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상속 사건이 발생시 1차적으로 법무사사무소의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1차적으로 법무사사무소의 상담을 통해 상속 처리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야 하며, 이때 공동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향후 어떻게 정리할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법무사사무소에서 해드리는 범위의 일은 아니지만, 이를 체크해드리지 않으면, 나중에 100 % 피해가 발생합니다.


모든 법무사사무소가 상속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상속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면, 【 상속을 전문으로 처리하는 법무사사무소 】 를 찾아야 하며, 수수료가 저렴한 것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법무 분야는 사람이 서비스하는 일로, 수수료 적게 받는 대신 일처리에 대한 절차 중 일부를 생략하는 경우 등이 있으니, 사람이 서비스로 하는 일에 대해서는 수수료 비교하여 고용하시면 위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