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희 어머니께서 외할머니로부터 주택 1 채를 증여받으려고 하는데, 시세는 1억7천만원 ㆍ 채무금액은 6천4백만원 이상 입니다. 이를 외할머니로부터 어머니가 증여시 증여세 얼마나 나올까요?
[답변] 증여재산가액을 1억7천만원으로 하여 채무금액 6천4백만원을 적용시 증여세는 약 5,320,000 원 정도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수증인이 몇가구몇주택인지 그리고 앞으로 증여받는 주택을 포함하여 어떤 재산관리를 할 것인지의 계획에 따라서 증여세는 발생 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증여등기(취득세 등)에 대한 비용은 증여세과는 별개로 무조건 발생하게 되므로, 법무사사무소를 통해 상담 후 사건을 진행하시면 되며, 증여세는 세무 부냐로 세무사사무소의 상담을 받아봐서 확인 후 처리하시면 됩니다.
'증여 ㆍ 상속'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속재산 정리를 잘못 처리시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 (0) | 2018.05.23 |
---|---|
광주법무사 - 광주 서구 화정동 라인동산 아파트상속 (0) | 2018.05.16 |
아파트등기비용 -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사당극동 상속 (0) | 2018.04.26 |
상속세 공제 중 재해손실공제 설명 (0) | 2018.04.23 |
안양법무사사무소 - 안양 안양동 삼성래미안 상속 (0) | 2018.04.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