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연을 끊은 형제와 상속재산 분쟁을 최소화하려면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 증여 ㆍ 사인증여 ㆍ 유증 ' 의 방법으로 정리를 해놓고 돌아가셔야 큰 분쟁이 생기지 않고, 유류분 정도만으로 정리가 됩니다. 하지만, 돌아가시기 전에 정리를 안해놓고 가시게 되면, 자녀들은 1 : 1 비율로 상속권리가 있기에, 이를 침해할 순 없습니다.
이미 진행한 상속등기 수정 가능한지
상속받은 재산의 일부를 처분했거나, 상속인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를 제외하면 이미 진행한 상속등기에 대한 수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시기에 따라 증여세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상속등기를 처음 시작할때 제대로 알아보고 진행을 해야 하며, 이를 꼭 수정해야만 한다면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6 개월안에 하시고, 이 기한을 초과하여 진행시 취득세 ㆍ 증여세 부분에 대해 추가비용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망신고를 할때 필요서류
가까운 주민센터에 ' 사망진단서(사망검안서) ㆍ 신고인의 신분증 ' 을 가지고 가면 처리가 가능하며, 사망신고를 하면서 피상속인 자산과 부채 조사를 꼭 신청하여 조회를 해보셔야 합니다.
사망신고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 개월 안에 해야 하며, 기한 초과시 5 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하게 되고, 사망진단서가 없는 경우 ' 사망증명서 ㆍ 매장인허증 ㆍ 사망수리증명서 ㆍ 전사확인서 ' 등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상속 법무사비용
오늘은 저희 광주법무사에서 ' 광주 서구 화정동 라인동산 ' 30평형 아파트상속시 발생하는 세금을 대략 계산해보았는데, 이는 세대원 포함 무주택자가 아파트상속시 기준이고, 유주택자가 아파트 상속시 취득세는 3,136,000 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취득세 ㆍ 교육세 ㆍ 농특세 항목은 저희 광주법무사에서 계산하든, 서울법무사에서 계산하든, 부산법무사에서 계산하든 그런 것과 상관없이 전국적으로 동일해야 합니다.
계산을 정확하게 하든 아니든 정보는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 피상속인이 누구이고 언제 돌아가셨는지, 상속받아야할 부동산의 정확한 주소지, 전체 상속인은 몇 명인데 이 중 누가 상속받는지, 전체 상속인들은 각자 어느 지역에 거주하는지 '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법무사 고용은 어떻게
매매 사건은 누가 법무사를 고용했느냐에 따라 그 보호주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매수자은 본인만 알고 있는 곳으로 법무사를 고용해야만 하는 것인데, 상속 사건은 가족간에 진행하는 것으로 상관없습니다.
상속 사건은 매매 사건과 같이 이해관계의 문제는 생기지 않지만,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금전적인 손실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정신적인 손실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 상속은 단순히 상속등기하고, 상속세 나오는지 안나오는지만 확인해서 안나오면 그대로 두고 처리하면 되겠지.. ' 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나중에 100 % 금전적 손실이 발생합니다.
상속은 법무사에서도 실수를 많이 하는 어렵고 복잡한 부동산등기 중 하나로, 단순히 명의이전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되고, ' 상속재산의 향후 관리계획 ㆍ 상속등기 ㆍ 상속세 ㆍ 양도세 '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법무사수수료가 저렴하다고 좋은 것이 아니니, 상속 사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지를 상담을 통해 확인하고 법무사를 고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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