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손실공제는 한도가 없는 공제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23 조에서 상속개시 후 6 개월안에 재난으로 상속재산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그 손실가액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난이란, 화재 ㆍ 붕괴 ㆍ 폭발 ㆍ 환경오염사고 및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재난(상증세법 시행령 20 조 1 항)을 말하며, 이러한 재해로 상속재산에 손실이 있는 경우에 공제됩니다. 하지만 보험금 수령이나 구상권의 행사로 손실의 보전이 가능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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