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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ㆍ 상속

셀프상속등기 - 과연 문제가 안생길까?











셀프상속등기 위험하다면 왜 위험사례가 없지?


상속에 대한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그 피해를 알게 되는 것은 향후 몇 년 후의 일이며, 자기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 인터넷에 신상을 공개하여 글을 올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은 ' 상속 전문 법무사사무소 ' 에게 오는 상담사례를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셀프매매등기도 잘못 처리하여 상담을 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는 셀프상속등기 진행시 문제가 발생할 확률보다 적지만, 셀프매매등기도 10 건 중 1 건씩은 문제가 발생하여 매수인이 정신적 ㆍ 금전적인 피해를 받습니다.




















상속처리시 한가지 알려드리자면, 상속세의 잘못된 처리입니다.


상속인이 상속에 대해 인터넷을 뒤지며 알아보면, 「 상속등기 ㆍ 상속세 」 를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며, 상속세는 일괄공제 5 억 그리고 배우자 공제 5 억으로 총 10 억원이 넘지 않으면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까지만 공부합니다.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으면 그대로 안전한 걸까요?

그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일이 전혀 없는걸까요?


상속세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상속재산의 10 ~ 20 % 정도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피해는 상속세의 잘못된 처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상속재산을 누가 상속받는지 ㆍ 상속에 대한 처리를 3 개월 지나서 했는지 ㆍ 상속재산정리는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등에 따라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등기 ㆍ 상속세 처리시 기준금액


상속 사건을 처리시 발생하는 비용은 『 상속등기 그리고 상속세 』 인데, 상속등기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처리하게 되고, 상속세는 현시세를 기준으로 처리하게 되는데, 처리를 위한 기준은 다르지만 이를 일치화 시켜서 처리해야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매매등기는 매매의 주목적 중 하나인 매매금액을 기준으로 취득세 등 등기진행에 필요한 세금을 계산하지만, 증여등기 ㆍ 상속등기와 같이 서로간에 금전을 주고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이 아닌,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아무 조건없이 부동산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셀프상속등기를 준비하는 분들은 최소한 상속등기 ㆍ 상속세에 대한 구분은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상속등기 꼭 해야 하는지


피상속인 사망시 상속자산 + 상속부채는 상속인들에게 자동으로 승계가 됩니다. 이는 나라에서 세금을 문제없이 부과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이는 법무 관련 절차와는 별개인데, 세금을 계속 납부하고 있다고 자신의 것으로 오해하는 상속인도 있습니다.


피상속인 사망시 상속자산과 상속부채는 상속인들에게 자동으로 승계가 되지만, 상속자산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상속등기를 해서 본인 소유로 만들어야 가능하며, 상속부채가 많아 이를 포기하기 위해서는 한정승인 ㆍ 상속포기를 법원에 신청하여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상속자산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상속등기를 해야 하는데, 이는 피속인의 배우자 그리고 자녀에게 모두 권리가 발생하므로, 이들끼리 잘 협의하여 상속자산을 6 개월안에 잘 정리하시면 됩니다.


상속등기를 하지 않으면, 상속자산을 처분 ㆍ 관리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세금을 꾸준히 납부하고 있다고 해서 본인 것이 아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매년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상속인 중 순위가 가장 높은 사람에게만 통지서가 날라가게 되는데, 이를 통해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 내용을 정리해드리려 합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라는 고지서가 날라와서 이를 매년 납부했다고, 그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가 본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상속등기해서 상속재산을 정리하지 못한 상속인들 중 순위가 높은 사람에게 세금을 납부하라는 고지서가 날라오는 것뿐입니다.


상속인들끼리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처리하기 전까지 본인이 납부한 세금은 상속재산을 받는 각자 지분에 따라 상속인들에게 개별청구하시면 됩니다.


셀프상속등기 진행시 많이 문의하시는게, 자기 지분에 대해 상속등기할 수 있는지인데, 상속등기는 본인 지분만 할 순 없습니다.




















최소한 수천만원 피해가 발생


모든 업종은 세부적으로 그 전문성이 나뉘어져 있는데, 법무사사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모든 법무사사무소에서 상속사건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로 인해 피해받는 사례 역시 다양한데, 그 중 하나 예로 설명하자면,


상속자산 ㆍ 상속부채에 대해 어떻게 정리하기로 했는 것에 대해서도 법무사사무소에서 알아야 하며, 그에 맞게 처리를 해줘야 하는데, 상속사건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곳에서는 상속받아야할 부동산에 대한 정리만 해줍니다.


이는 나중에 증여세로 인한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게 되며, 그 규모는 최소 백만원 단위 이상입니다.


위와 같이 법무사사무소를 통해 진행한다고 해도 상속에 대한 전문성이 없으면, 어떤 경로로든 문제가 발생하게 되며, 전체 상속 사건이 100 건이라고 치면, 이 중 40 % 정도에서 크고 작은 문제가 터지게 됩니다.


하물며, 상속인 본인이 직접 셀프상속등기를 한다면, 문제가 터지는 확률을 60 % 이상이 됩니다.


각자 본인이 속한 직업군이 있으실텐데, 그 일을 일반인이 한다면 과연 문제없이 잘 처리할까요? 그게 기술력을 가지고 하는 것이든 ㆍ 지식을 사용하는 것이든간에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각 분야에 전문가를 이용해야 하는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법무사사무소 고용시 " 사기 " 에 주의하세요.


① 법무사 자격도 없는 자가 어플 등 광고업체에 불법등록하여 영업사례

② 아무 지식도 없이 상속등기만 해주는 사례

③ 상속인에게 피해가 갈 것을 알면서도 말해주지 않는 사례

④ 사건처리하는데, 수개월이 걸리는 사례

⑤ 지불한 법무사수수료만큼만 처리해주는 사례


위 사례는 모두 【 법무사수수료 50 % 이상 할인해준다 】 는 곳들 중에서 발생한 피해사례들입니다.


이 역시 본인이 속한 직업군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예로 든다면, 왜 이용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아실 것으로 보이며, 법무사사무소 고용시 문제가 발생해도 사건의뢰인에게는 기본적인 과실책임이 10 ~ 30 % 발생합니다. 그 이유는 사건의뢰인 스스로 보호할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