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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ㆍ 상속

부산법무사 - 상속 취득세 신고 납부 기한 감면 계산









상속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상속등기에 대한 기한은 없지만, 상속이 개시되는 시점(피상속인 사망일)을 기준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안해도 상속인들에게 상속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의무가 승계되므로, 상속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은 6 개월입니다.(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은 9 개월)


상속등기에 대한 기한이 없다고 해도, 상속 취득세 등록세 교육세 농특세를 6 개월안에 신고납부해야 하는데, 이 비용이 전체 상속등기비용의 90 % 정도를 차지하게 되므로, 법무사사무소를 고용해서 상속등기 및 취득세 신고납부를 의뢰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상속 취득세는 상속세와는 달리 상속 당시 취득가액을 공시지가 기준으로 처리하게 되는데, 6 개월안에 상속 취득세신고 ㆍ 취득세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20 % 가산세 + 매일 0.03 %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상속 취득세 납부 의무


상속인이 개인적인 부채가 많아,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재산을 채권자에게 빼앗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인 ' 상속포기 판결 ' 을 받는 것을 제외한 다른 모든 경우에 대해서는 상속 취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가정법원을 통해 상속포기 판결을 받는 것에 대한 의미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받는 상속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으로, 쉽게 말해 상속인 스스로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일부만 포기는 불가능하고, 전부에 대해 포기만 인정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재산 범위 안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도 승계받겠다는 의미로, 상속받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부 의무가 존재하게 되는데, 쉽게 말해 한정승인 ㆍ 유언공증 등 방식에 상관없이 소유권이전을 해야 한다면 취득세신고 및 취득세납부를 해야 합니다.

















상속 취득세 감면


상속 취득세 감면 적용은 상속받는 부동산의 종류 그리고 기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데,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전체 상속인 중 부동산을 상속받는 상속인이 피상속인 사망일 기준으로 세대원 포함 무주택자라면, 약 70 % 정도로 취득세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받는 부동산 중 농지는 상속인이 자격으로 농사를 짓는 자경농민 자격이 있으면서, 2년이 넘은 농지원부도 가지고 있다면, 약 90 % 정도로 취득세감면 + 기타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용부동산 ㆍ 농지 외 일반 토지, 주택외건물(상가) 등에 대해서는 취득세감면 항목은 없습니다.


오늘 저희 부산법무사 사무실에서 예로 들은 ' 부산시 부산진구 양정동 양정현대2차 아파트 ' 의 경우, 상속 취득세 감면 적용을 했기 때문에, 취득세 1,720,000 원이 나온 것이며, 유주택자가 상속시 상속 취득세 감면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어, 취득세 6,020,000 원 + 전용면적 85㎡ 초과시 농특세 430,000 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상속 처리 제대로 못하면 불이익 발생


모든 분야에서 판매하는 눈에 보이는 제품(상품) ㆍ 눈에 보이지 않는 제품(지식) 등에는 【 적정가치 】 라는게 시장에 존재하는데, 법무 분야에도 법무사수수료에 대한 적정가치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법무사수수료 비교만으로 낮은 곳을 찾아 사건의뢰시 가장 중요한 【 사건처리능력에 대한 질 】이 떨어지게 되고, 질적인 면이 떨어지게 되면 이는 사건처리 후 금전적 ㆍ 정신적인 문제로 사건의뢰인에게 피해가 발생합니다.


실제 경찰조사 자료에도 엿볼 수 있듯이, 적정가치보다 50 % 이상 저렴하게 수수료를 받아 사건을 처리한다는 법무사사무소 ㆍ 변호사사무소 ㆍ 세무사사무소를 이용하다가 사건의뢰인이 피해받는 경우에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 자격도 없는 자가 어플 등 광고업체에 허위로 등록하여 영업을 하다 수천 ~ 수억원의 피해를 준 사례 】 ㆍ 【 사건처리 능력이 없는 초보직원만 고용해서 서류 받는 방법 ㆍ 도장 찍는 방법만 가르친 후 대충 처리하는 사례 】 ㆍ 【 법무사사무실 소재지와 사건처리 소재지 왕복 3 시간 이상인 지역을 저렴한 수수료를 받아, 법무사의 확인 없이 그 지역에 있는 외부직원이 불법적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사례 】 등이 있습니다.


법무사사무실의 경우 사무실을 유지하려면 매월 고정적인 수입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 월세 150 ~ 250 만원 ㆍ 직원 1인당 월금 + 퇴직금으로 130 ~ 250 만원으로 보통 3 ~ 6 명의 직원을 고용 ㆍ 공과금 30 ~ 60 만원 ' 만 합해도 최소 570 에서 최대 1,810 만원 정도 고정지출이 생기고, 여기서 남는게 법무사 수입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법무사수수료가 적정가치보다 많이 낮다면, 이용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오늘은 저희 부산법무사 사무실에서는 ' 상속 ' 이라는 주제로 포스팅하였습니다.


저희 부산법무사 사무실을 포함하여 전국 6 곳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함께 법무사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자료분석이 필요없는 선에서 무료상담을 원칙으로 운영되고 있으니, 궁금한 질문이 있는 분들은 게시판에 글을 남기시면 답변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