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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ㆍ 상속

상속세 감정평가 ㆍ 상속등기 법무사수수료











상속세 감정평가


피상속인 상속재산이 상속세 공제 범위에 들어서 상속세 신고조차 안하는 경우가 있는데, 약 30 % 확률로 나중에 금전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상속세 신고를 하는게 좋으며, 상속세 신고시 감정평가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예로 들은, '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수정마을 쌍용예가 아파트 33 평 ' 은 현재 시세가 33,000 ~ 36,000 만원으로 예상되며, 공동주택가격은 21,000 ~ 24,000 만원으로 예상되는데, 김포시 장기동 수정마을 쌍용예가와 같이 아파트들은 매월 거래내역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에서 상속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반면, 토지 ㆍ 농지 ㆍ 근린생활시설(상가)의 경우에는 현재 시세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감정평가사를 통해 상속세 감정평가를 받아 나온 값으로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것이 기본이며, 이를 하지 않게 될 경우에 금전적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상속을 위한 유언장 공증에 대해서


유언을 한 사람을 ' 유언자 ' 라고 하는데, 유언자는 다른 가족의 동의 없이 본인이 사망시 자신이 보유한 재산을 어떻게 분배를 해줄지에 대해서 자유롭게 의사결정이 가능하며, 이 내용을 유언장에 담아 공증을 받아 그 효력을 생기게 하는 것입니다.


유언에 대한 효력을 인정받으려면, ' 자필증서 ㆍ 녹음 ㆍ 공정증서 ㆍ 비밀증서 ㆍ 구수증서 ' 의 방법이 있는데, 보다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공정증서로 유언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언자는 특정 자녀 or 배우자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유언장을 작성하여 공증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상속대상자들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지만, 유언자가 사망 후 유류분에 대한 청구는 가능합니다.



















유언과 약간 다른 사인증여


사인증여는 증여자가 사망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로, 유증과 차이점은 유증은 수증인의 동의없이 진행되지만, 사인증여는 수증인이 동의해야 진행되는 것으로 그 외 다른 차이점은 없습니다.


유언공증을 통해 상속재산의 분배를 유언자 의사에 따라 명확하게 처리하지만, 혹시 잘못될 것을 우려하여 예방차원으로 사인증여계약서를 작성해놓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공증을 받지 않은 유언장이 무효가 될때, 이를 사인증여로 유효한지 알아보고 사인증여로 인정받아 처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속등기 법무사수수료


상속에 대한 평가를 받으실적에 ' 상속받는 부동산에 대한 시세 ' 만 알려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 정보는 상속등가 평가시 필요없는 항목으로 상속등기 법무사수수료 및 세금을 제대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정보가 필요합니다.


' 상속받는 부동산의 정확한 주소지, 피상속인이 누구이고 돌아가신 날짜, 전체 상속인은 몇 명이나 있으며 그 중 누가 세대원 포함 무주택자인지, 각 상속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연락처 ' 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 됩니다.


오늘 예로 설명한 ' 김포시 장기동 수정마을 쌍용예가 아파트 33평 ' 은 세대원 포함 무주택자가 상속시 취득세 2.8% 중 2% 를 감면받아 0.8% 의 취득세만 신고납부하고 처리하는 방식의 비용견적서이며, 상담신청시 이와 같은 자세한 견적을 무료로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상속세 감정평가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받는 상속인의 재산상태에 따라 고용 여부를 결정하면 되고, 법무사는 상속등기 법무사수수료 및 세금에 대한 평가를 받으면서 충분한 상담을 통해 전문성이 있는지를 확인 후 고용하시면 됩니다.



















상속등기 법무사 고용 목적


사람들은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간접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 어떤 회사에서 만들었는지 ' 를 따져보고 제품을 구입하게 됩니다. 이처럼 상속등기 처리를 위해 법무사사무소를 고용시 【 상속 사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한지 】 를 따져보고 법무사를 고용해야 합니다.


상속등기 처리를 위해 법무사를 고용하고, 상속세 처리를 위해 세무사를 고용하고, 상속세 신고기준을 잡기 위해 감정평가사를 고용하게 되는데, 이들 모두 각기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는 곳에 사건을 의뢰시 금전적인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속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 상속 ' 에 대한 첫상담인데, 이는 법무사사무소를 통해 시작하시면 되므로, 법무사사무소를 제대로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아래와 같은 문제가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 소개받지 말고 직접 법무사를 찾아라 」 - 소개를 받게 되면, 상담시 신뢰성이 없어도 소개해준 사람과의 관계도 있어 그냥 사건을 맡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다 사건이 잘못되면 소개해준 사람과의 관계도 사라지게 됩니다.


「 50% 이상 할인해준다는 말을 의심하라 」 - 법무사 자격도 없는 자가 어플 등 광고업체에 허위로 등록 후 영업하는 경우 ㆍ 상속에 대한 전문성이 없지만, 돈을 벌기 위해 사건을 유치받기 위한 경우 ㆍ 상속 절차에 문제가 생길 것을 알면서도 그냥 빨리 처리하고 다른 사건 맡기 위해 넘어가는 경우 등의 위험이 발생합니다.


" 가격이 저렴하면서, 성능이 좋은 제품은 없듯이, 가격이 저렴하면서 사건을 제대로 처리해주는 곳은 없다. " 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렴, 법무사사무소를 통한 상담은 피상속인 사망 후 30일이 지나기 전에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