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증여 ㆍ 상속

안양법무사사무소 - 안양 안양동 삼성래미안 상속













상속받는 부동산 시세 확인


아파트 ㆍ 빌라 ㆍ 오피스텔 등 동일한 구조 및 면적의 세대가 있는 곳들은 국토교통부에 실거래가가 공개되어 있으므로, 그 자료를 열람해보시면 알 수 있으며, 그 금액으로 상속세 신고를 세무서에 할 수 있습니다.


토지 ㆍ 농지 ㆍ 건물 등 비교할만한 동일한 면적의 부동산이 없는 것들은 감정평가사무소를 통해 감정을 받아야 알 수 있으며, 상속세 신고시 그 신고금액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감정을 받은 금액만 가능합니다.






















상속 진행시 상속인 중 외국에 있는 분들은


국내에 입국하지 않고, 외국에서 처리 가능합니다.


상속인들이 법무사사무소 고용하시게 되면, 법무사사무소에서는 국내에 거주하는 상속인 및 피상속인 서류를 먼저 받아 검토하게 되며 그 후 외국에 계시는 상속인이 어떤 서류를 어떤 방법으로 발급받아 한국으로 보내야 하는지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 위임장 ㆍ 서명 or 날인에 대한 확인서 ㆍ 거주사실증명서 ' 와 별고도 몇 가지 추가 서류들을 보완해야 하는데, 이를 처리하는 기한만 30 ~ 45 일 예상해야 하고, 그 후 상속등기를 하는데 4 ~ 10 정도 예상해야 합니다.


특히 서류가 미비하여 다시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또다시 30 ~ 45 일이 소요되므로, 처음 준비할때 실수없이 제대로 준비해야 하므로, 상속 사건 진행시 법무사사무소 고용은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3 개월 지나기 전에 해야 합니다.






















상속 등기절차


【 법무사상담 후 의뢰 → 법무사에서 안내하는 필요서류 준비하여 법무사에게 제출 → 서류를 토대로 상속 진행을 위한 문서 작성 → 만나서 문서 재확인 및 세금 납부 후 사건 진행 】 순서로 상속등기절차가 진행됩니다.


상속인들이 필요서류 준비하는 것만 빨리 하시면, 상속등기절차는 5 ~ 15 일 안으로 마무리되며, 완료된 등기권리증은 우체국등기를 통해 받아보시게 되고, 상속세 신고납부절차는 별도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양 안양동 삼성래미안 상속


오늘은 안양역 옆에 있는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삼성래미안 32평 아파트를 상속받는다는 가정하에 아래와 같이 계산을 해보았는데, 이는 세대원 포함 무주택자 자격일 경우의 취득세이며, 세대원 포함 유주택자가 상속시 취득세는 6,860,000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안양 안양동 삼성래미안 아파트는 2002 년에 준공된 아파트로, 총세대수는 1,998 세대로 안양동 지역에서는 래미안안양메가트리아 다음으로 세대가 많은 아파트이며, 그 아래로는 진흥아파트 ㆍ 주공뜨란채아파트 ㆍ 성원1차아파트 ㆍ 프라자아파트 ㆍ 안양대우아파프 ㆍ 수리산성원상떼빌1차아파트 ㆍ 수리산힐스테이트아파트 순입니다.






















종합적인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가장 먼저 법무사사무소를 통해 상속 상담을 받으시면서 상속받아야 할 부동산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에 대해 알아보고, 그 후 상속재산에 대한 현재 가치 ㆍ 상속세 공제 범위 ㆍ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처분 등을 계획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상담을 받는 분들 중에는 어느 정도 조사를 통해 다 알아보았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들 중 절반 이상은 잘못된 상속처리방식을 알고 계셔서 이를 수정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미 머리 속에 잘못된 절차가 각인된 것을 바꾸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속에 대한 처리는 【 취득세 ㆍ 상속등기 ㆍ 상속세 ㆍ 상속자산과 부채 규모 ㆍ 상속인 현황 ㆍ 상속재산에 대한 향후 계획 ㆍ 각 상속인들의 신용상태 】 등을 파악해서 처리해야 나중에도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상속인이 처리해달라는데로 상속등기만 해드린다면, 이는 의미없습니다.


법무사사무소가 처리하는 분야는 크게는 14 가지로 나뉘어지게 되고, 세부적으로는 1,100 가지 정도 되므로, 이 모든 일을 전문적으로 다 처리할 순 없습니다. 때문에, 법무사사무소들도 각 전문성에 따라 전분 분야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종합적인 상담이 가능하고, 상담결과를 토대로 사건을 처리해야 의뢰인에게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게 않게 되는 것이므로, 법무사수수료가 싼 곳만 찾아서는 안됩니다.


특히, 법무사수수료 싼 곳을 찾아 사건을 진행했다가 문제가 발생시 이를 통해 법무 분야 전체를 욕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며, 본인이 속해 있는 분야로 입장 바꿔 생각하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어느 분야든 비용이 저렴한 것에는 그만한 가치만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