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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ㆍ 상속

서울 상속 법무사 - 상속등기에 대해

 

 

 

 

 

 

 

 

 

상속재산에 대해 다툼이 좀 있었던 가족이

고용한 법무사사무소에 서류를 보내도 안전한지

 

상속인들은 각자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사본 ' 이 필요한데, 법무사사무소에 발송시에는 신준증 사본과 인감도장을 빼고 보내고 그 후 법무사사무소에서 문서를 다 만들었다고 하면 그때 방문하여 작성한 문서 확인 후 인감도장을 찍으시면 됩니다.

 

법무사사무소에서는 전체 상속인들의 서류를 받아야지만이 상속등기와 관련된 문서를 작성할 수 있으므로, 서류들은 보내시는 것이 맞고, 최종적으로 인감도장을 날인할때 꼭 참석해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계산의 기준

 

현재 거래되는 시세를 기준으로 평가를 받는 것이 ' 상속세  ' 이므로, 아파트와 같이 국토교통부를 통해 거래되는 시세가 등록되지 않는 부동산들은 모두 감정평가사를 통해 감정을 받은 금액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속세를 현재 거래되는 시세를 기준으로 신고하지 않게 되면, 이는 공시지가로 자동으로 신고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양도세 등 세금적인 부분에서 많은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거래되는 시세를 기준으로 ' 상속재산가액 ' 이 정해진 후 여기에 공과금 · 장례비 · 채무 등을 차감한 다음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전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추가로 더해서 ' 상속세 과세가액 ' 을 정하게 되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세에 대한 공제율에 따라 공제를 하여 납부해야되는 상속세액을 산출하게 되는데, 상황에 따라 ' 감정평가사 · 세무사 ' 도 고용을 해야 하므로, 상속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법무사사무소를 통해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무주택자에 대한 감면

 

피상속인 사망한 날짜를 기준으로 전체 상속인 중 주거용 부동산을 상속받는 상속인과 그 세대원이 무주택자라면, 취득세 2.8 % 중 2 % 를 감면받고, 0.8 % 만 납부해서 상속등기처리가 가능합니다.

 

상속인이 공동 지분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가장 많은 지분을 상속받는 상속인을 기준으로 위 관계를 평가하여 세금을 부과하게 되므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세대원 포함 무주택자 자격이 있는 상속인 지분을 높여 상속받으면 됩니다.

 

상속등기와 상속세 신고납부에 대한 일은 피상속인 사망일이 속한 달로부터 6 개월이 지나기 전에 다 처리하셔야 하며, 상속 권한이 있는 상속인들의 모든 서류가 있어야 문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미혼인 자녀가 사망한 경우

 

미혼인 자녀가 사망을 한 경우에 그 자녀의 재산은 부모가 1 순위로 상속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부모가 이미 돌아가신 경우에는 형제자매들이 다음 순위가 되서 상속재산을 정리하게 됩니다.

 

기혼인 자녀가 사망을 한 경우에 아이가 있고 없고에 따라 차이가 발생합니다.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와 그 자녀들이  ' 1.5 : 1 ' 비율로 상속에 대한 권리가 생기며, 아이가 없는 경우에는 사망한 잔의 배우자와 부모가 ' 1.5 : 1 ' 비율로 상속에 대한 권리가 생깁니다.

 

 

 

 

 

 

 

 

 

 

 

 

 

 

 

 

 

주의하세요!

 

1 곳의 변호사 or 법무사 사무소에서 전국 각 지역의 사건을 관내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사무실을 둔 사무소에서 울산 지역 사건을 처리하려면 직접 가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교통비만 해도 40 만원입니다.

 

일부에서 정상적이지 못한 직원을 고용하여 20 만원 미만의 수수료를 받아 사건을 대충 처리하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곳을 이용시 의뢰인들은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며, 차라리 직접 하시는게 안전합니다.

 

상속등기 및 상속세에 대한 신고납부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세금적인 부분에서 몇 백 ~ 몇 억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법무사사무소를 고용하여 상속등기를 처리하고, 상황에 따라 감정평가사 · 세무사를 고용해서 상속세 신고납부를 정확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인터넷에 나오는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대략 짐작하여 사건을 처리하거나, 경험이 부족한 법무사사무소를 통해 상속등기만 상담을 받아 처리시 나중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상속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법무사사무소를 통해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상속등기 비용에 대한 평가

 

오늘 저희 서울 상속 법무사 사무소에서는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방배1차현대홈타운 25 평 ' 을 상속받는가는 가정하에 세금 계산을 해보았는데, 상속을 받는 상속인이 세대원 포함하여 무주택자 or 유주택자 인지에 따른 취득세 세금의 차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