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권리가 있는 상속인이 몇 명인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지는 않고, 부동산을 상속받는 상속인의 재산과 부채 규모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게 되며 이에 대한 확인을 위해 상담시 " 피상속인이 누구이고 사망연월일 ㆍ 상속받아야 하는 부동산의 정확한 주소 ㆍ 상속받는 상속인의 주거용 부동산 보유 유무 ㆍ 전체 상속인 인원수 " 에 대한 정보는 기본으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세대원 포함 무주택자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되면, 취득세 70 % 를 줄일 수 있으며, 그 외 토지 ㆍ 임야 ㆍ 농지 ㆍ 근린생활시설 등에 대해서는 감면 유무가 없어서 누가 상속받든지 세율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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