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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ㆍ 상속

상속포기 판결을 받는 이유 ㆍ 목적

상속포기 판결을 받은 이유 ㆍ 목적은 【 피상속인의 재산보다 채무자 많은 경우 】 에 한정승인과 함께 모든 상속인이 상속포기 그리고 한정승인으로 처리하여 피상속인의 채무 승계를 하지 않기 위해 하고 있는데, 이는 피상속인 사망일자를 기준으로 3 개월안에 처리해야 인정받게 됩니다.

 

 그 외 다른 이유는 【 상속인 본인의 채무가 많은 경우 】 입니다.

 

'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녹원마을새천년그린빌5단지 시세 33,000 만원 ㆍ 총상속인( 자녀만 3 명) ' 인 상태로 가정하여 설명을 드리면, 3 명의 상속인들은 협의를 통해 누가 상속을 받을 것인지를 협의 후 그에 따라 상속등기 그리고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일 상속인 중 자기 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상속인이 상속포기 판결을 받지 않고, 상속재산분할협의서만으로 " 포기 " 를 했을 경우, 그 상속인의 채권자들은 상속인이 원래 상속받았을 경우 귀속가능한 지분인 3 분의 1 지분에 대해 압류 및 채무회수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상으로 포기하는 것은 ' 상속 재산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지만, 이를 포기 하겠다 ' 는 의미로 이 방식으로 진행시 상속인의 채권자들이 그 상속인 법정 지분만큼 채무회수절차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속포기 판결을 받게 되면, ' 상속 재산에 대한 권리도 처음부터 없었던 것 ' 으로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방식으로 하면 상속인의 채권자가 그 상속인 법정 지분만큼도 채무회수절차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포기 판결을 받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