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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ㆍ 상속

수원이혼소송 문의 및 진행방법

오늘은 재판으로 인한 이혼소송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으며, 저희 법무상담커뮤니티 카페에서는 수원 지역에 변호사사무실이 있으니 방문 상담은 사무실로 오셔야 하고, 1차는 카톡, 문자, 메일, 쪽지 등의방법으로 무료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 수원이혼소송 문의 및 진행방법 )

 

 

 

 

 

 

 

 

 

 

 

 

 

 

 

 

 

 

 

이혼에 대한 절차

 

소장 접수  →  심사 및 가자 조사 진행  →  조정  →  부부 쌍방 변론  →  법원의 판결  →  재판 확정  →  이혼신고의 순서로 처리가 되는데, 70 % 이상에 대해 협의는 되었고, 30 % 에 대해서만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되도록 조정 시기에 조정을 통해 마무리하는게 좋습니다.

 

비용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처리기간적인 면에서도 좋습니다.

조정에서 마무리가 된다면 보통 3 ~ 6 개월안에 마무리가 되는데, 조정이 안되어 법원 판결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6 ~ 12 개월정도로 길게 걸리게 됩니다. ( 제일 중요한 건 구체적인 증거자료 확보 )

 

 

 

 

 

 

 

 

 

 

 

 

 

 

 

 

 

 

 

 

 

변론기일지정신청에 대해

 

재판이라는 것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당사자들 사이의 서면공방을 통해 쟁점이 정리되었다고 판단되는 때에 변론기일이 지정이 되는데, 너무 늦어지고 있다고 판단시 변론기일을 지정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변론기일 지정 및 변경은 전적으로 법원의 재량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변론기일이 지정되기 까지는 평균적으로 2 ~ 3 개월정도는 걸리게 되므로 우선 기다려보셔야 합니다. ( 소송 사건이 많은 경우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는 것을 막는 절차

 

상대방에게 재산분할 or 위자료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미리 상대방 명의의 재산에 대해 사건처분이나 가압류 · 가처분신청을 해서 이혼소송 중에 상대방이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은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신청을 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가압류 · 가처분은 이혼소송과 별도로 신청할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사전처분은 소송을 하고 있는데 판결은 아직 나기 전에 그 이행을 확보하는 방법이고, 가압류 or 가처분은 이혼 소송을 하기 전에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입니다.

 

사전처분 유형에는 '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를 금지 ' , '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함 ' , '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함 ' , ' 그 밖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 입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 or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해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가처분은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계쟁물에 대해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도박으로 인한 고통으로 이혼이 가능한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가능한데, 혼인의 본질인 원만한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는 ' 혼인파탄의 정도,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당사자의 책임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 생활보장이나 혼인관계의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됩니다.

 

배우자의 지속적으로 도박을 하는 것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본인이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있어야 하며, 이혼청구는 그 사유를 안 날부터 6 개월,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2 년이 지나기전에 가능합니다. 하지만 해당 사유가 계속되고 있다면 언제든지 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

 

 

 

 

 

 

 

 

 

 

 

 

 

 

 

 

 

 

 

변호사 고용 목적

 

이혼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증거자료가 제일 중요하며, 증거를 만든 과정에 실수가 발생하여 역으로 피해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전부터 변호사사무소의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즉, 배우자와의 갈등이 지속적으로 있는 상태에서 한번은 상담을 받아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혼을 하라고 상담을 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혼이라는 것은 억눌려 있던 감정이 폭발하면서 급하기 진행하게 되는데, 합의이혼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법원 소송을 통해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그 동안 준비한 증거자료가 구체적으로 있어야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혼하기로 결정하는 시점에는 증거를 만들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증거가 없으면, 바로 이혼을 하고 싶어도 증거를 만들기 위해 상대 배우자와 부딪혀야 할일들이 많아지게 되고, 상대 배우자에게도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 및 절차를 준비하기 위한 시간을 주게 됩니다.

 

이혼을 생각하든 안하든 갈등이 있다면, 상담을 한번이라도 받아보는게 좋다는 것입니다. ( 비전문가와 대화하면서 얻는 정보는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대다수이니 주의해야 합니다.)

 

변호사사무소를 찾으실 적에는 대표 변호사의 화려한 경력만 내새워 광고하는 곳보다 진실성이 보이는 그러한 변호사사무소를 찾아서 고용하시기 바랍니다. ( 거리가 멀어도 가세요 )

 

 

 

 

 

 

 

 

 

 

 

 

 

 

 

이상으로, ' 수원이혼소송 문의 및 진행방법 ' 에 대한 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