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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ㆍ 상속

집 상속 · 자녀 상속세

 

 

 

 

 

 

 

 

 

 

 

 

주거용 부동산은 단독 상속으로

 

상속인들간에 협의가 잘 되었다면, ' 주거용 부동산은 단독 상속 ' 으로 처리하는 것이 나중에 양도세를 고려시 단점보다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단, 이는 세대원 포함 무주택자 상속인이 있을 경우 그리고 그 상속인의 재정상태가 양호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상속을 받는다는 의미는 단순히 돌아가신 피상속인의 재산을 물려받는 것을 떠나 그 재산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가장 손해없이 관리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집 상속 전문 법무사사무소의 상담이라도 한번 받아보셔야 합니다. ( 상담받는데, 돈 들어가는거 아닙니다. ^^ )

 

' 인천시 부평구 부개동 부개주공3단지 ' 아파트를 상속받는다고 가정시, 총상속인이 2 명(한명은 유주택자, 한명은 무주택자)인데, 협의가 안되 공동명의로 상속을 받았다고 가정시 유주택자는 나중에 양도차익에 따라 양도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1명이 집 상속받은 후 나중에 정산시

 

구두에 의한 분할 협의로 상속인 한사람 명의로 상속등기된 상속재산을 양도하여 양도대금을 다른 상속인에게 분배하여 주는 행위는 " 증여 " 에 해당되어 " 증여세 " 가 발생하게 되며, 이는 증여세 세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상속인들간에 소비대차금액으로 하여 처리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 문제는 부동산 실명법 위반에 해당되어 과태료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단순하게 생각하여 처리하시면 안됩니다.

 

상속인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 그리고 상속받는 부동산의 재산 가치에 따라서 처리방법이 다릅니다.

 

 

 

 

 

 

 

 

 

 

 

 

 

 

 

 

 

 

 

 

 

자녀 상속세 계산의 예

 

' 인천시 부평구 부개동 부개주공3단지 25평 ' 을 상속받는데, 피상속인은 어머님이고, 총상속인은 자녀만 있을 경우, 자녀들에게 발생되는 자녀 상속세 세금이 얼마가 되는지 예로 든다면, 아래와 같습니다.

 

2016 년도 기준으로 공동주택가격 13,900 만원, 매매시세 24,000 ~ 26,000 만원인데, 자녀 상속세 세율은 5 억원 이하는 일괄공제가 가능하여 상속세가 0 원이 됩니다. 하지만 다른 재산을 포함하여 평가되므로, 아래와 같이 세율이 적용됩니다.

 

상속세는 5 억 초과 ~ 10 억 이하는 30 % 에 누진공제 6,000 만원이 적용되고, 10 억 초과 ~ 30 억 이하는 40 % 에 누진공제 16,000 만원이 적용되고, 30 억 초과는 50 % 에 누진공제 46,000 만원이 적용됩니다.

 

 

 

 

 

 

 

 

 

 

 

 

 

 

 

 

 

 

 

 

 

상속세는 기한안에 신고 필수

 

법무사사무소를 통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고 상속등기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납부도 6 개월안에 해야 하며, 이를 제대로 하지 않게 되면 나중에 안내도 되는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 저희는 상속세 공제가 되서 납부대상자가 아닙니다. " 라고 하는데, 그래도 상속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는 현재 시세를 평가하여 신고해야 하며, 주택 or 토지 or 상가건물의 경우에는 반드시 ' 감정평가사 2 곳의 감정 ' 을 받아서 나온 값으로 상속세는 신고해야 하며, 상속세 납부 대상자는 세무사사무소도 꼭 고용해야 합니다.

 

모든 분야에 전문가가 있는 것은 본인이 알지 못하는 분야에서 가장 최적의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집 상속 그리고 자녀 상속세 제대로 처리하려면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 상속등기 " 그리고 " 상속세 " 를 알아보고 이를 6 개원안에 신고납부하여 처리를 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 법무사사무소 ' 가 필요하고, 필요에 따라 ' 세무사사무소와 감정평가사 ' 가 필요하게 됩니다.

 

법무사사무소를 통해 상속등기를 상담받으면서 상속에 대한 전체적인 과정에 대해 안내를 받아야 하는데, 상속에 대한 전반저인 처리를 하지 못하는 곳들이 많이 있으니, 상속을 처리해야 하는 분들께서는 믿을 수 있는 법무사사무소를 찾아야 합니다.

 

법무사사무소, 세무사사무소, 감정평가사를 제대로 고용하지 못해 금전적 그리고 정신적으로 피해보는 사례는 매년 발생하므로, " 많은 광고비를 지불하여 똑같은 내용으로 도배를 하는 곳 " 은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광고업체에 지불하는 광고비는 어디서 충당할까요? )

 

상속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무사사무소를 통해 첫 상담을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