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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ㆍ 상속

부부간 증여세 그리고 증여등기

정확하게 계산하여 비용견적서는 카톡으로 무료발송을 해드리고 있으니, 보시고 저희 법무상담커뮤니티 법무사카페 법무사사무실 이용을 편하게 결정하실 수 있으며, 사건의뢰시 직접 방문하여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 부부 공동명의 변경 문의인지, 형제간 문의인지 ' 등에 따라서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 · 상담하는 방식이 달라지게 되는도, 기본적으로 " 연락처 · 누가 누구에게 증여하는지 · 받는 사람은 소득이 있는지 · 주는 사람은 다른 주택 보유하고 있는지 · 증여받는 부동산의 정확한 주소지 · 담보대출 and 보증금 원금 · 부부간이라면 이혼사유가 있는지 · 거주 지역 " 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사건별로 10 ~ 30 % 낮은 법무비용으로 직접 방문하여 처리해드리고 있는데, ' 서울 · 인천 · 경기도 · 부산 · 대구 ' 지역에 대한 사건 처리가 가능하며, 그 외 지역은 카톡, 쪽지, 메일 등으로 무료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래는 남양주 화도읍 창현리 창현신명 아파트를 부부간에 증여한다는 가정하에 주요 세금을 계산해본 자료이며,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셔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_^

 

 

 

 

 

 

 

 

 

 

 

 

 

 

 

 

 

 

 

 

 

 

 

부부간 증여세 그리고 증여등기는 누가 누구에게 증여하는지, 수증인은 소득이 있는지, 어떤 물건을 주려고 하는지 등 각자의 상황에 따라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며, 정상적인 방법으로 처리하지 못하게 되면, 나중에 세무조사가 나와서 최소 몇 백만원이상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증여 ' 라는 것은 보통 돈 거래없이 무상으로 주는 것을 의미한데, 다른 매매, 상속 등의 등기보다는 취득세에 대한 세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식을 찾지만,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법무사사무소가 다 ' 증여 ' 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세부적으로 전문 분야가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증여를 잘 처리하려면 증여에 대한 전문성이 높은 법무사사무소를 찾아 고용해야 합니다.

 

증여 말고 매매로 하게 되면, 저렴한 세금으로 명의변경이 가능한데, 향후 1 ~ 5 년안에 세무조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헌데, 이러한 사실은 알리지 않고, 수임료를 챙기기 위해 대충 상담해서 처리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조언드리자면, 무조건 ' 매매 ' 로 하라고 권유하는 곳은 절대 이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부간 명의변경 진행시 발생되는 세금들

 

크게 ' 증여등기비용 ' 과 ' 증여세 ' 2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증여등기비용에는 ' 취득세, 교육세, 농특세, 채권 ' 등의 세금이 있으며, 법무 분야를 통해 처리하시게 되고, ' 증여세 ' 는 세무 분야를 통해 처리하시게 됩니다.

 

부부간에 증여세는 현재 시세를 기준으로 6 억원까지는 공제가 되므로, 그 이상이 되는 분들만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발생을 하게 되며, 6 억이 넘지 않으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장점

 

" 단독명의 → 부부 공동명의 " 로 바꾸는 이유는 대개 배우자 몰래 담보대출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함 · 혹시 보증을 서줄까봐 · 개인사업의 시작 등의 이유가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장점은 상대 배우자 모르게 대출을 받을 수 없고, 개입 사업을 하다가 망해도 배우자 지분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들어올 수 없으며,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도 반으로 나눠서 계산이 되므로, 세금이 조금 저렴해집니다.

 

부부 일방의 부동산 소유가 많아서, 양도세는 줄이기 위해 ' 부부 공동명의 ' 로 많이 진행하는 분들이 있는데, 부부 공동명의로 꼭 해야 하는 분들은 " 양도세를 줄이기 위한 분 · 개인 사업을 하려는 분 " 들은 꼭 해야 합니다.

 

 

 

 

 

 

 

 

 

 

 

 

담보대출이나 세입자 보증금이 있는 상태에서 명의변경하는 세금이 줄어드나요?

 

부부 공동명의 변경 or 전부 변경을 원하실 경우, 현재 부동산에 증여인이 채무자로 되어 있는 담보대출이 있거나, 세입자 보증금이 있다면, 이는 무상 증여가 아니고 유상 증여에 속하게 때문에, 그 금액만금 약 2.5 % 의 세금을 감면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문제는 2016 년도부터 부동산을 명의변경받을 수증인이 채무에 대해서 상환능력이 있는지 즉, 소득 증빙이 가능해야 위와 같은 방식으로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소득 증빙이 불가능하다면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 부부간 증여세 그리고 증여등기 ' 라는 제목으로 ' 남양주 화도읍 창현리 창현신명 아파트 ' 를 예로 들어서 세금 계산도 해보고, 증여로 인한 공동명의 변경시 다양한 상황에 대해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 법무상담커뮤니티 법무사카페는 전국 각 지역에 있는 8 곳의 법무사사무실이 광고업체를 통하지 않고, 직접 상담해드리고 있는데, 이미 5 년이 넘는 네이버카페 사건후기를 통해 신뢰성과 전문성이 입증되어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사실 명의변경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 or 실익이 없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무리해서 하지 말라고 권해드리며, 무조건 돈을 벌기 위해 사건을 처리하지는 않습니다.

 

증여를 꼭 해야 하는 분들께서는 전문성이 있고, 신뢰가 가는 법무사사무소를 통해 하시기 바라며, 너무 광고만을 믿지 말고, 처음부터 비용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는 곳은 절대 이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