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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ㆍ 직거래

파주법무사사무실 - 매매 · 상속 · 증여 법무사무료상담

파주법무사사무실 - 매매 · 상속 · 증여 법무사무료상담

 

[파주법무사사무실]

 

 

" 매매 · 상속 · 증여 법무사무료상담 "

 

 

 

 

매매 · 상속 · 증여 법무사무료상담 받는 방법

 

 

 

 

 

 

" 내용증명 · 부동산등기 · 민사사건 " 등 사건의 종류에 따라 상담 시 필요한 기본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위 이미지 클릭 후 저희 법률상담커뮤니티 법무사카페에 방문하여 공지사항을 읽어보신 후 양식에 맞게 " 쪽지 · 메일 · 카톡 "으로 무료상담 을 받고 있습니다.

 

답변은 모두 이메일을 통해 자세히 풀어서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해드릴 것이며, 등기의뢰시 10 ~ 30% 낮은 합리적인 비용으로 처리 해드리고, 전화상담은 사건을 의뢰하신 고객님 그리고 매매 및 상속에 대한 상담만 가능합니다. ( 모두 전화상담을 할 경우 저희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니, 양해바랍니다.)

 

상담이 가능한 지역은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경기도 및 그 인근 지역" 에 대해서 무료상담이 가능하며, 전화상담보다는 메일을 통해 글로써 답변을 받아야 여러번 읽어볼 수 있어서 이해가 빠르실것입니다.

 

 

 

 

 

 

매매 · 상속 · 증여 법무사 고용이유

 

 

매매 · 증여 · 교환 · 상속 등 부동산 등기 방식에 따라 다른데, 매매 · 교환으로 인한 부동산등기의 경우 매수인은 [ 부동산업자 · 대출상담사 · 매도인 ] 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매수인께서 법무사사무실을 직접 고용하는것] 이며 소비자고발 발송에서도 과거에 보도되었습니다.

 

상속 · 증여는 보통 가족간에 진행하곤 하는데, 재산상태 · 재산변동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나중에 불필요한 진행으로 인한 세금들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무사사무실을 통해 진행 하는 것입니다.

 

법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람은 보호하지 않으며, 판례에도 매수인이 법무사사무실 고용 권리를 포기하고 직접 고용하지 않고, 모든 절차를 부동산업자 · 대출상담사에게 맡겼다가 문제가 발생시 매수인에게도 최대 30% 과실이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매매 · 상속 · 증여 사건별 필요서류

 

 

사건의 종류에 따라 필요서류가 다르며, 저희 법무사사무실의 경우 비용견적서를 메일로 제공시 안내를 다 해드리고 있고, 그 후 등기의뢰여부만 확실히 결정해주시면, 안전하게 권리관계분석을 진행 후 처리해드립니다.

 

매매시 매도인 서류는 인감도장, 매도용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 주민등록초본,신분증이 필요하고, 매수인 서류는 도장, 신분증, 매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고, 나머지는 법무사사무소에서 준비해드립니다.

 

증여시 증여인 서류는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부채증명서, 금융거래확인원이 필요하고, 수증인 서류는 도장,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며, 상속시 피상속인 서류는 말소자두민등록초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저등본, 입양친양자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하고, 상속시 상속인 서류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매매 · 상속 · 증여 - 세금 및 법무사수수료는 언제 납부 하나요?

 

모든 사건은 세금을 모두 납부해야 신청이 가능하게 되는데, 상속 / 증여 / 매매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에는 법무사와 만나서 서류를 제출하고 도장을 찍는 날에 모든 세금과 법무사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보면 되며,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사건의뢰인이 상담을 받은 후 소송진행에 대한 모든 준비가 완료된 때에 사건의뢰인께서 입금을 해주시면 바로 사건을 진행하게 됩니다.

 

 

 

 

 

매매 · 상속 · 증여 - 인터넷 내용 검색의 위험성

 

 

인터넷 발달로 인해 가족간거래 (매매·상속·증여)에 대해서 인터넷으로 세금의 종류, 세율, 절차 등에 대해서 미리 찾아보고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각 사건별로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사건 처리 시 세금을 감면 받을 수 있는 방법 or 나중에 세금이 추가로 청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가끔 본인이 직접 셀프로 처리하고 나서 나중에 세금이 더 청구되거나, 잘못처리해서 수정을 하기 위해 법무사사무실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공인중개사 or 세무사들이 부동산등기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인터넷에 올리고 있는데, 사건을 진행해야 하는 분들은 반드시 법무사사무소의 상담을 먼저 받으시기 바랍니다.

 

 

 

 

 

 

매매 · 상속 · 증여 - 사건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시간

 

 

매매로 인한 아파트 등기는 1 ~ 2일 정도면 법적으로 완료가 되고, 증여로 인한 아파트등기는 2 ~ 3일정도면 가능하며, 상속으로 인한 아파트등기는 3 ~ 4일 정도가 평균적으로 걸리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적으로 완료가 되면, 법원공무원이 이를 암호화해서 등기권리증을 발행하며, 그럼 법무사사무소에서 이를 수령해서 사건의뢰인에게 안전하게 등기로 발송을 해드리게 됩니다.

 

 

 

 

 

매매 · 상속 · 증여 - 취득세 세율

 

매매로 인한 취득세

 

토지 · 상가(4%), 농지(3% / 1.5%), 주택(1% / 2% / 3%) 등으로 부동산 취득세 과세 기준과 지방세법 감면 조항에 따라서 각 부동산별로 부동산취득세 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증여로 인한 취득세

 

토지 · 상가(3.5%), 농지(3.5% / 1.75%), 주택(3.5% / 1%) 등으로 부동산 취득세 과세 기준과 지방세법 감면 조항에 따라서 각 부동산별로 부동산취득세 세율이 적용되고 있는데, 부채부분(대출금, 전세금)이 클수록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토지 · 상가(2.8%), 농지(2.3% / 0.15%), 주택(2.8% / 0.8 %) 등으로 부동산 취득세 과세 기준과 지방세법 감면 조항에 따라서 각 부동산별로 부동산취득세 세율이 적용되고 있는데, 주택은 상속인(세대원포함)이 무주택자라면 71.5% 의 취득세가 감면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