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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ㆍ 직거래

율하동 법무사 - 세계육상선수촌 아파트매매등기비용

율하동 법무사 - 세계육상선수촌 아파트매매등기비용

 

[율하동 법무사]

 

 

" 세계육상선수촌 아파트매매등기비용 "

 

 

 

세계육상선수촌아파트 위치 및 단지정보

 

대구광역시 동구 율하동 1408에 위치한 세계육상선수촌아파트는 2011년 05월에 입주한 아파트로 총 652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1호선 신기역과 율하역이 가깝고 주변에 편의시설과 교육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인기가 높은 아파트단지 입니다.

 

 

 

 

 

아파트매매등기비용 무료상담 신청방법

 

 

소비자고발에서도 방송되었지만, 매매 / 증여 / 상속과 관련되어 " 부동산업자 · 대출상담사 · 매도인 " 등의 이해관계인으로 부터 금전적, 정신적으로 피해를 받는 매수인들이 계시는데, 준비만 제대로 하면 피해를 받지 않습니다.

 

 

 

 

위 이미지를 클릭 후 저희 법률상담커뮤니티 법무사카페 공지사항을 확인 후 문의 (쪽지 및 이메일)를 주시면 비용견적서와 필요서류등에 대해 무료로 이메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며, 추가적 질문에 대해서 이메일로 질문 주시면 모두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등기의뢰는 이메일로 제공해드리는 비용견적서를 확인 후 하시면 되며, 저희 법무사카페는 10 ~ 30% 낮은 등기비용으로 안전하게 처리 해드리고  있으며, 등기의뢰 후에는 전화상담이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아파트매매등기비용을 위한 법무사사무소 고용이유

 

 

아파트매매등기를 담당하는 법무사 사무소는 매수인을 보호하기 위해 고용하는 것이므로, 매수인에게만 법무사사무소를 고용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인께서는 자신의 유일한 권리를 잘 행사해서 아파트매매를 안전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무사를 고용하는 이유는 단순히 명의이전을 위한 문서작성때문이 아니고, 매수인게 위험을 줄 수 있는 여러가지 위험한 행위를 매도인 · 공인중개사 · 대출기관에서 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차단하는 역할이 큽니다.

 

 

 

 

 

아파트매매등기를 위한 법무사사무소고용이유

 

 

최소한 잔금일이 되기 15일 전에는 법무사사무소를 결정해서 의뢰를 해놓는게 좋으며, 아파트매매등기 담당법무사사무소 고용권한은 오직 매수인게만 있고, 법에서 인정하는 매수인의 소중한 권리이므로, 이를 본인이 직접 행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가 발생시 법원에서는 매수인에게도 책임을 지게 합니다.

 

잔금일 2 ~ 3일전에도 시간이 맞을 경우에는 법무사사무소에서 사건을 받고 있지만, 권리관계분석을 등기의뢰받은 시점부터 진행을 해드리기 때문에, 법무사사무소는 매매계약서 작성 후 바로 고용하는게 좋습니다.

 

 

 

 

 

아파트매매등기 진행시 법무사가 언제 와서 일처리 해주는지

 

 

아파트 매매로 인한 등기이전의 경우에는 잔금일에 약속된 장소로 약속된 시간에 맞춰서 방문하게 되며, 법무사는 등기이전에 대한 처리만 해드리는 것이 아니고, 매수인과 매도인의 잔금 정산이 문제없게 진행되는지, 매도인의 채무금액에 대한 처리 등 매수인에게 조금이라도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미리 차단을 하거나 직접 해결을 해드리게 됩니다.

 

보통 잔금날짜가 거의 다 올때 법무사 상담을 받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희 법률상담커뮤니티 법무사카페에서는 등기의뢰를 한 시점부터 잔금날짜까지 권리관계분석을 수시로 진행해드리므로, 매매계약서 작성 후 바로 무료상담을 받고 등기의뢰를 해주시는게 좋습니다.

 

 

 

 

 

아파트매매등기 진행 시 법무사사무소 상담절차

 

 

매매 / 증여 / 상속 등의 아파트등기와 민사등의 법무분야에 대한 상담 시 필요한 정보가 각각 필요하고, 법무사사무소별로 상담절차가 약간씩 다를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사사무소의 경우, 아파트등기에 대해서는 무료상담 후 비용견적서를 정확히 계산해서 이메일로 무료발송을 해들고 있으며, 그 후 저희 법무사사무소 이용여부를 결정해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사건을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아파트매매등기 진행시 잔금날짜 가장 확실하게 정하는 방법

 

 

매매계약서 작성시 잔금날짜가 정확히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게약서 작성부터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잔금날자는 최대한 길게 잡아 놓고, 매도인과 협의해서 점점 앞당기게 하는게 가장 올바른 방법 입니다.

 

만약 매도인과 계속 협의가 안되면 매매계약서에 기록한 잔금날짜대로 법대로 하면 되는데, 잔금날짜를 너무 빨리 잡은 상태에서 매도인과 협의가 안되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며, 되도록 매매계약서 작성시 잔금날짜를 명확히 잡고 하는게 좋습니다.